- 17.4~37.6% 잠정부과-EU 4개월간 조사후 정식부과 예정
- 중국거점 EV제조업체-가격인상과 현지생산 대응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보복경고에도 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중국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당국자는 4일 중국 EV에 대해 5일부터 17.4~37.6%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추가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EU의 반보조금 조사은 앞으로 4개월간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EU와 중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관세율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수치와 거의 같지만 기업들로부터 일부 계산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약간 조정됐다.
EU 집행위는 조사종료후에 '명확한 관세안'을 제안하고 EU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관세는 통상 5년간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롬스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은 중국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에 유익한 해결책이 찾아진다면 최종적으로 관세 적용을 연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EV 대상 추가관세와 관련, EU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수준의 협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잠정적인 추가관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吉利)자동차그룹은 19.9%, 상하이(上海)자동차그룹은 37.6% 등이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은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20.8%, 비협조적인 기업에게는 37.6% 추가관세를 부과된다.
독일 폭스바겐(VW)은 EU발표에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VW는 "유럽인들, 특히 독일의 자동차산업에게 이득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는 대다수 중국기업들은 관세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입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WTO제소 검토
중국은 보복조치로 이미 수입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EU산 주류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년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ㅣㅁ안하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EU농산물, 항공기, 배기량이 큰 엔진차량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EU의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제조업체들 가격인상과 현지생산 검토
이에 대해 중국 EV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과 현지생산등으로 EU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정 추가관세율 20.8%을 받은 니오는 유럽에서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인상을 시사했다. 니오는 11월에 관세가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에 EU와의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오펑(小鵬)은 유럽에 제조거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체리자동차(奇瑞汽車)는 스페인의 EV모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체리 관계자는 연내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추가 생산거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그룹과 BYD는 가격인상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자동차그룹 계열사 스웨덴 볼보는 관세와 차량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추가관세에 동반한 비용상승에 대응해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