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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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