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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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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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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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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 아이폰에 생성AI 탑재 전략적 제휴 논의
- 애플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를 아이폰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차기 기본소프트(OS) ‘iOS 18’에 탑재할 신기능의 일부에 대해 제미나이의 라이센스 제공과 관련해 구글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 애플과 구글 양사는 AI계약의 조건과 브랜드명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협력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애플의 연례 개발자회의가 예정된 오는 6월까지 계약이 발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간단한 프롬프트에 기반해 동영상 생성과 문서 작성을 포함한 생성AI기능을 제공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원하는 오픈AI와도 대화를 갖고 오픈AI의 모델 이용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생성AI의 대응에서 MS와 구글에 뒤지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생성AI의 활용계획에 대해 연내에 구체적이 내용을 발표할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파벳주가는 이날 오전장에 6%이상 올랐으며 애플도 2.5% 상승했다. 양사 제휴가 실현된다면 구글은 자사의 AI서비스 이용을 애플 단말기의 액티브 유저 20억명 이상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선 오픈AI에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앱의 대응에 뒤쳐진 애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된다. 다만 미국의 규제당국은 구글이 검색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고 경쟁을 부정하게 저해했다고 구글을 제소하고 있어 이번 제휴가 실현된다면 규제당국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웨드부시증권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이부스는 “이번 전략적 제휴는 애플의 AI전략에 빠져 있던 한 요소”라며 “애플의 AI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에 대해서도 “거액의 라이센스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애플의 에코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큰 승리”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구글과 애플이 파트너십은 두 기업이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고,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종의 '오월동주'(吳越同舟·적대적인 상황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다. 두 기업은 지난 10년 이상 스마트폰의 양대 축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각각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약 절반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당초 AI 기술의 선두 주자였지만, 챗GPT를 내놓은 오픈AI에 시장을 선점당했다. 애플도 아이폰 판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성형 AI 투자도 뒤처지면서 MS에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두 거대 기업의 파트너십은 서로에게 '윈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구글로서는 애플이 아이폰 등에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를 탑재하면 20억개 이상의 전 세계 애플 기기로 제미나이를 확장할 수 있다. 구글은 이미 삼성전자의 'AI 폰'에도 제미나이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애플과 손잡으면 오픈AI와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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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 아이폰에 생성AI 탑재 전략적 제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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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통산 다섯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집계 결과 개표율 약 70%에서 득표율 87%를 확보해 2위이하 후보에 큰 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투표율은 74%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에서의 우세와 국내의 경제성장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취임식에서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지난 2018년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76%였으며 투표율은 67%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선보다 득표율과 투표율 모두 앞섰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 팀"이라며 당선이 확실시된 점이 전해전 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56),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39),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75) 등 4명이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보르시 나데지딘 전 하원의원 등의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데지딘의 최고재판소 제소도 기각됐다. 대통령 입후보자 4명은 대통령 선거사상 최소인원이며 지난 2018년보다 반으로 줄었다. 실질적인 대항후보를 배제해 압승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극 형무소에서 옥사한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유리아는 사회관계망(SNS)에서 투표최종일 17일 정오에 투표소에 가 푸틴대통령 이외의 후보에 투표하든지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모스크바 등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항의행동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행렬도 만들어졌다. 독립계 인권단체 'OVD인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러시아 국내 20개도시에서 8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지난 2022년 가을에 일방적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다. 독립계 언론매체는 러시아에 의한 병합지역에서는 투표담당자가 무장한 병사와 함께 주민 집을 방문해 투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합지역에서의 선거실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일본 등 55개국 이상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4기째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영내의 친 러시아파세력의 보호 등을 내세워 침공했다. 서방주요7개국(G7) 등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경제와 금융 제재를 내렸으며 서방측 국가와의 대외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무역을 강화해 제재 영향을 줄여왔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으며 2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로 군수관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푸틴 정권에 의한 정보통제와 내정 안정 등으로 침공후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로 상승해 현재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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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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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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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포함한 회사 고위인사들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일 머스크가 지난달 31일 생성AI(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올트먼 등을 계약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015년에 오픈AI의 설립을 지원했다. 그 당시 올트먼은 "인류를 위해 AI를 개발하는 오픈소스의 비영리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머스크에 설명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오픈AI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15년에 오픈AI를 공동으로 창업했지만 2018년에 오픈AI의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후 6개월도 안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 또한 MS, 알파벳 등 다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챗봇을 출시토록 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붐을 이끌었다. 챗GPT는 문서 요약부터 컴퓨터 코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며, 대형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생성 AI 기반의 자체 제품 출시 경쟁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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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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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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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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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 인터넷미디어, 오픈AI, 기사 부정이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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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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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코아, 호주 알루미나에 주식교환방식 22억 달러 인수 제안
- 미국 1위 알루미늄 제조 회사 알코아는 26일(현지시간) 알루미늄 주원료인 알루미나 생산업체인 호주의 알루미나를 22억 달러(2조9200억 원)에 전액 주식교환방식으로 매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코아와 알루미나 양사는 현단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건하에서 교섭돌입에 머물고 있지만 알루미나의 발행완료 주식의 20%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앨런 그레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지분을 알코아에 매각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공동발표했다. 알코아의 알루미나 인수는 최근 전기차 등으로 알루미늄 수요가 확대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알루미나 주주들은 1주당 알코아 0.0285주와 교환하게 된다. 마이클 페라로 알루미나의 매니징디렉터겸 최고경영자(CEO)는 알코아의 제안보다도 유리한 매수안이 없다며 주주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다만 알루미나 이사회는 구속력 있는 매수제안에 대한 이행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알코아는 이날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재료의 타사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의 가격 변동의 파고를 잘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보크사이트 광산 중 5곳을 소유하게 되고,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알루미나 정제소 중 5곳을 소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사간의 합병이 실현된다면 알코아는 알루미나의 생산 상류사업(탐사및 개발)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양사의 지배구조가 간소화된다. WSJ는 알코아가 이번 인수를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 강자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알루미늄은 전기차 생산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거 활용되면서 중요 자원으로 부상했다. 알코아와 알루미나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적자 알루미늄 제련소를 공동경영하고 있다. 알코아는 지난 1월 어려운 시장상황을 이유로 연내에 생산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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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코아, 호주 알루미나에 주식교환방식 22억 달러 인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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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2020년이후 미국 구글 등 거대IT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제소된다면 미국 IT기업 주요 4개사가 독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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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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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 미국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을 다루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YT는 오픈AI와 MS 양사가 NYT의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허락업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I학습과 관련, 대형 언론기관이 개발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다른 언론기관과 AI개발회사에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AI개발회사는 언론기관의 과거기사 등을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AI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NYT는 이번에 이같은 AI훈련을 위한 콘텐츠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의 생성AI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의 무단사용에 따른 침해는 수십억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수집한 콘텐츠르 사용한 언어모델과 훈련데이터의 파기도 요구했다. NYT는 소송에 맞춰 "생성AI는 NYT등 언론기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재∙편집하고 사실확인을 철저하게 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NYT는 "생성AI가 사회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AI개발회사가 NYT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AI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응은 갈라져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7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AI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훈련용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12월 들어서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오픈AI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오픈AI의 대화형AI '챗GPT'가 악셀 슈퍼링거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의 요약을 만들수 있도록 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사이용의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YT는 올해 여름에 서비스 이용규정을 바꿔 AI대책을 포함했다. 자사의 기사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AI학습용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위반시에는 소송도 불사할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오픈AI와 M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개별기업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뉴스사이트 '데일리 피스톨' 등을 계열사로 가진 미국 인터넷복합기업 IAC의 배리 딜리 회장은 언론기관이 단결해 IT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는 틀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기관이 AI의 활용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출범시기에 쓴 경험이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스) 등을 더 많은 독자에 기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무료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가로 받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 각사의 재무기반이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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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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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ITC의 최고 행정판사는 조만간 해당 사건을 다룰 행정판사(ALJ)를 지정할 계획이다. 행정판사는 일반적으로 16개월의 기간 내에 관세법 3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초기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이 초기 결정에 이어 ITC는 전체 사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31일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를 포함한 총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제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업체인 톱텍을 통해 기술, 그리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BOE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최근 제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의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에는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도용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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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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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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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 구글은 2024년부터 인도에서 최신 버전의 픽셀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와 인베스토피디아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픽셀 8(Pixel 8)을 시작으로 픽셀 폰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구글 디바이스·서비스 담당 릭 오스테로(Rick Osterloh) 부사장은 이날 '인도를 위한 구글(Google for India)' 행사에서 이 기기가 2024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스테로 부사장은 "인도는 픽셀 스마트폰의 최우선 시장이며 우리는 최고의 하드웨어와 기본 내장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픽셀 폰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해왔다.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픽셀 8은 구글이 지난 4일 출시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이다. 구글은 또한 인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구글과 인도의 비은행 대출 기관인 DMI 파이낸스의 협력을 통해 1만5000인도 루피(180달러) 소액 대출을 빌릴 수도 있다. 인도에서 제조 입지를 확대하려는 구글의 계획은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와 같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면서 남아시아 국가를 휴대폰 제조 장치의 허브로 삼고 있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15는 인도와 중국에서 양국에서 제조된 휴대폰으로 출시된 최초의 아이폰 모델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2월부터 인도에서 갤럭시23과 플립4, 폴드4 등 주력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북미 지역에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은 3%를 차지한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각각 55%와 23%에 달했다. 애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온 스마트폰 시장은 7월부터 12월까지 인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상반기 5%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구글은 인도에서 일부 규제와 비즈니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부 스타트업과 디즈니 등 대기업은 인도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 11~26%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구글을 법정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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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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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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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기본 검색 엔진 유지비로 연간 180억 달러 지불
-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3360억원)에서 200억 달러(약 27조 40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번스타인(Bernstein)의 한 분석가는 이 금액은 애플의 연간 영업 이익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기술 전문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애플이 당초 '더 레지스터(영국 기반 IT 뉴스 웹사이트)'가 보도했던 구글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는 '정보서비스협정(ISA)'에 따라 분류되는 애플에 대한 지급액이다. 번스타인 보고서는 "우리는 연방 법원이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구글이 애플과의 검색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의 주요 소송 변호사 케네스 딘처는 구글의 ISA 지불액을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금액은 기밀로 유지되지만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1위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안드로이드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도 말할 것도 없다. 구글은 사용자가 경쟁사보다 구글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폈지만, 딘처는 검색 엔진으로 기본 설정된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러한 지불금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을지는 불분명하다. 번스타인 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애플은 (이론상) 다른 검색 엔진과 제휴하여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글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검색엔진 계약은 2025년까지 유효하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판결은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애플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애플에 지불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구글은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아이폰 사용자의 검색 트래픽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잃을 경우, 이러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또, 구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애플은 경쟁 검색 엔진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애플은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을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큐 부사장은 2016년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애플-구글 간 합의문을 설계한 인물이다. 구글은 2002년 사파리에서 처음 기본 옵션으로 채택된 이후 애플과의 합의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20년까지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5조4080억원)~70억 달러(9조464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반독점 행위를 통해 구글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그러나 큐 부사장은 "고객들을 위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구글과 거래를 옹호했다. 그는 "(합의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분명히 없었다"며 "만약 협상이 결렬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큐 부사장은 구글 검색 엔진이 분명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애플이 독자적인 검색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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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기본 검색 엔진 유지비로 연간 180억 달러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