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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2020년이후 미국 구글 등 거대IT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제소된다면 미국 IT기업 주요 4개사가 독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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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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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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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 미국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을 다루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YT는 오픈AI와 MS 양사가 NYT의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허락업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I학습과 관련, 대형 언론기관이 개발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다른 언론기관과 AI개발회사에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AI개발회사는 언론기관의 과거기사 등을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AI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NYT는 이번에 이같은 AI훈련을 위한 콘텐츠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의 생성AI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의 무단사용에 따른 침해는 수십억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수집한 콘텐츠르 사용한 언어모델과 훈련데이터의 파기도 요구했다. NYT는 소송에 맞춰 "생성AI는 NYT등 언론기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재∙편집하고 사실확인을 철저하게 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NYT는 "생성AI가 사회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AI개발회사가 NYT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AI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응은 갈라져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7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AI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훈련용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12월 들어서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오픈AI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오픈AI의 대화형AI '챗GPT'가 악셀 슈퍼링거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의 요약을 만들수 있도록 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사이용의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YT는 올해 여름에 서비스 이용규정을 바꿔 AI대책을 포함했다. 자사의 기사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AI학습용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위반시에는 소송도 불사할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오픈AI와 M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개별기업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뉴스사이트 '데일리 피스톨' 등을 계열사로 가진 미국 인터넷복합기업 IAC의 배리 딜리 회장은 언론기관이 단결해 IT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는 틀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기관이 AI의 활용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출범시기에 쓴 경험이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스) 등을 더 많은 독자에 기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무료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가로 받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 각사의 재무기반이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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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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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ITC의 최고 행정판사는 조만간 해당 사건을 다룰 행정판사(ALJ)를 지정할 계획이다. 행정판사는 일반적으로 16개월의 기간 내에 관세법 3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초기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이 초기 결정에 이어 ITC는 전체 사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31일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를 포함한 총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제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업체인 톱텍을 통해 기술, 그리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BOE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최근 제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의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에는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도용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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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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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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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 구글은 2024년부터 인도에서 최신 버전의 픽셀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와 인베스토피디아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픽셀 8(Pixel 8)을 시작으로 픽셀 폰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구글 디바이스·서비스 담당 릭 오스테로(Rick Osterloh) 부사장은 이날 '인도를 위한 구글(Google for India)' 행사에서 이 기기가 2024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스테로 부사장은 "인도는 픽셀 스마트폰의 최우선 시장이며 우리는 최고의 하드웨어와 기본 내장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픽셀 폰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해왔다.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픽셀 8은 구글이 지난 4일 출시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이다. 구글은 또한 인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구글과 인도의 비은행 대출 기관인 DMI 파이낸스의 협력을 통해 1만5000인도 루피(180달러) 소액 대출을 빌릴 수도 있다. 인도에서 제조 입지를 확대하려는 구글의 계획은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와 같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면서 남아시아 국가를 휴대폰 제조 장치의 허브로 삼고 있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15는 인도와 중국에서 양국에서 제조된 휴대폰으로 출시된 최초의 아이폰 모델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2월부터 인도에서 갤럭시23과 플립4, 폴드4 등 주력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북미 지역에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은 3%를 차지한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각각 55%와 23%에 달했다. 애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온 스마트폰 시장은 7월부터 12월까지 인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상반기 5%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구글은 인도에서 일부 규제와 비즈니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부 스타트업과 디즈니 등 대기업은 인도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 11~26%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구글을 법정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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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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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기본 검색 엔진 유지비로 연간 180억 달러 지불
-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3360억원)에서 200억 달러(약 27조 40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번스타인(Bernstein)의 한 분석가는 이 금액은 애플의 연간 영업 이익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기술 전문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애플이 당초 '더 레지스터(영국 기반 IT 뉴스 웹사이트)'가 보도했던 구글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는 '정보서비스협정(ISA)'에 따라 분류되는 애플에 대한 지급액이다. 번스타인 보고서는 "우리는 연방 법원이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구글이 애플과의 검색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의 주요 소송 변호사 케네스 딘처는 구글의 ISA 지불액을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금액은 기밀로 유지되지만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1위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안드로이드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도 말할 것도 없다. 구글은 사용자가 경쟁사보다 구글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폈지만, 딘처는 검색 엔진으로 기본 설정된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러한 지불금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을지는 불분명하다. 번스타인 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애플은 (이론상) 다른 검색 엔진과 제휴하여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글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검색엔진 계약은 2025년까지 유효하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판결은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애플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애플에 지불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구글은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아이폰 사용자의 검색 트래픽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잃을 경우, 이러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또, 구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애플은 경쟁 검색 엔진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애플은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을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큐 부사장은 2016년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애플-구글 간 합의문을 설계한 인물이다. 구글은 2002년 사파리에서 처음 기본 옵션으로 채택된 이후 애플과의 합의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20년까지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5조4080억원)~70억 달러(9조464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반독점 행위를 통해 구글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그러나 큐 부사장은 "고객들을 위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구글과 거래를 옹호했다. 그는 "(합의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분명히 없었다"며 "만약 협상이 결렬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큐 부사장은 구글 검색 엔진이 분명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애플이 독자적인 검색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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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기본 검색 엔진 유지비로 연간 180억 달러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