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 대변인, "현재 양측이 새로운 협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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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측의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 부과에 대해 부당항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023년 9월 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이 중국산 BYD 아토 3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AP/연합ㄴ뮤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30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으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가 부당하며 WTO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EU 측이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가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이 새로운 국면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U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실리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조속히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무역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유럽 내 중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EU 중국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보호무역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EU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이번 결정에 대해 심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응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EU산 브랜디, 유제품 및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p(포인트)에서 35.3%p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최대 45.3%까지 적용되며, 이는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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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협상 지속"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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