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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된 수십조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으,ㄹ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찬반 표결 수치는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보상안은 2018년에 최초 승인되었으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보상안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 보상안이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수령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동안 받은 스톡옵셥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처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재승인을 추진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적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7월 보상안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주(州)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주총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주총 표결을 통해 현재 테슬라 이사회 멤버 중 2명인 머스크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와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 거래에서 2.92% 오른 데 이어 주총 결과가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1% 미만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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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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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 5대 시중 은행은 투자자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에 5000건 이상 합의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323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할 경우 협상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배상을 제일 서둘렀던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에 합의했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협상이 대거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천여건의 배상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은행 모두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 일부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의 진척 속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H지수 6900→6300대 하락에 손실률 반등 2일 기준, 홍콩H지수는 6392.58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ELS 상품은 손실률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홍콩 H지수는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ELS배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이후 H지수가 급격히 떨어져 만기 시점의 이익 분기점(배리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53.98%에 이르렀던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이 5월 24일 만기 도래 건에서는 38.8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28일에는 39.17%로 다시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향후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향후 배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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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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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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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 의결권 자문회사 미국 글래스 루이스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 달러(약 76조608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테슬라 주주들에게 반대하도록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이며 스톡옵션 행사 시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 X의 전신)를 인수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는 회사와 무관하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2018년 테슬라의 보상 계약 이전에 문서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같은 권고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됐으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글래스 루이스는 또 테슬라 이사회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법인 소재지 이전안(델라웨어→텍사스)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 2명 재선임 안건 중에서는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고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이자 전 21세기폭스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머독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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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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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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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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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WSJ 소유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개발 계약 체결
-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미국의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과 인공지능(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WSJ 등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관련 AI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이 뉴스코프에 연간 500만∼600만달러(약 70억~83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뉴스코프 측은 구글과 이 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현지 언론 피망츠에 보낸 이메일에 "우리는 사업 전반에 걸쳐 구글과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는 있다"면서도 "구글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뉴스코프는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의 모회사다. 최근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기업들은 뉴스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지난 4월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AI가 언론사들과 맺고 있는 계약은 챗GPT 같은 AI를 학습시키는 데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하고, 챗GPT 결과물에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로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오픈AI는 미국 최대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NYT가 지난해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물론 MS도 이날 미국의 주요 8개 신문사로부터 추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뉴욕 데일리뉴스, 시카고 트리뷴, 올랜도 센티널, 새너제이 머큐리 등 8개 언론사는 이날 오픈AI와 MS가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개의 기사를 허가나 대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사는 모두 헤지펀드인 올던글로벌캐피털이 소유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NYT가 제기한 소송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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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WSJ 소유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개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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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FT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 챗GPT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두 기업은 FT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AI 제품과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매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FT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풍부한 챗GPT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T그룹 존 리딩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뉴스 소스와 AI를 결합한 다양한 실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FT는 올해 초 모든 직원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용 챗GPT 고객이 됐다고 오픈AI는 덧붙였다. 오픈AI는 CNN, 폭스, 타임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와도 콘텐츠 사용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로부터는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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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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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법정투쟁 실패시 매각보다 폐쇄 방침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는 미국의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한 법정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사업을 매각하기 보다는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내놓은 강제매각법은 틱톡 운영사가 약 9개월이내에 미국사업을 비중국기업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미국 전역에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바이트댄스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틱톡이 의존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 전체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 이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틱톡이 매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반면 바이트댄스 전체 수입과 엑티브유저에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 최악의 시나리오로서도 미국기업에 매각되는 것보다 사업폐쇄를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스는 중요한 알고리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틱톡을 폐쇄해도 사업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IT뉴스사이트 '더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유저에 대한 추천동영상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제외한채 미국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는 이날 틱톡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이같은 보도를 부정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또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틱톡의 전체수입에서 미국사업 비율은 약 25%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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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법정투쟁 실패시 매각보다 폐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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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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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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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활화산, 매일 6000달러 상당 금가루 분출⋯사업성은?
- 남극 최남단의 활화산 에레버스 산에서 매일 6000달러(약 830만원) 상당의 금가루가 분출되지만 가까이 다가가 쓸어담을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IFL사이언스와 뉴욕포스트, 지오 뉴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지구 최남단에 있는 에레버스 산(Mount Erebus)은 남극 대륙 로스 해의 제임스로스 섬에 있는 활화산이다. 남극에는 수십 개의 화산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서남극과 마리 버드 랜드에 위치해 있다.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극 대륙의 이 지역에서만 138개의 화산이 발견됐다. 이 중 대부분은 휴화산이지만, 8~9개의 남극 화산은 활화산으로 간주된다. 최근 역사상 남극의 화산이 폭발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남극 대륙의 얼음 코어를 수집한 연구에 따르면 남극 대륙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거대한 화산 폭발로 몸살을 앓았으며, 그 중 상당수는 현대 역사상 어떤 폭발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극 대륙에서 가장 사납게 활동하는 화산 중 하나인 에레버스 산은 정상 고도가 3794미터(1만2448피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라산 정상 높이는 약 1947m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둠의 화신에서 이름을 따온 에레버스 산은 1841년 영국 탐험가 제임스 클라크 로스 경이 처음 발견했을 때 분화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산 이름은 탐험가 제임스 클라크 로스의 배 이름에서 유래됐다고도 한다. 이 화산은 영국 탐험가의 이름을 딴 로스 섬의 다른 두 화산과 나란히 위치해 있다. 이 거대한 화산의 위성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정상 분화구(lava lake)에 용암이 끓고 있음을 암시하는 아주 작은 붉은 색이 엿보인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라몬트-도허티 지구 관측소의 코너 베이컨에 따르면 에레버스는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발해왔다. 그는 산 정상 분화구 중 하나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용암호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화산은 정기적으로 많은 양의 가스와 증기를 뿜어낸다. 과거의 화산 활동에서는 '화산 폭탄'으로 알려진 용암에 의해 부분적으로 녹은 매우 뜨거운 암석을 분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에레버스 화산은 정기적으로 가수와 증기 기둥을 방출하고, 때때로 (용암으로 된)암석 폭탄을 뿜어낸다고 한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분출하는 가스에는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금속 금 결정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화산은 하루 동안 약 80g의 금을 분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6000달러의 가치가 있다. 또한 남극의 연구자들은 이 화산에서 최대 1000km(621마일) 떨어진 대기에서 금 가루의 흔적을 발견했다. 1841년 영국의 탐험가이자 해군장교 제임스 클라크 로스가 처음 발견한 이후 여러 사람이 등정을 시도했으나 소규모 화산 폭발로 번번히 등정에 실패했다. 이후 1908년 호주의 지질학자 에지워스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등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화산은 에레버스 화산 재해로 가장 악명이 높다. 1979년 11월 28일, 에어뉴질랜드 901편이 화산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탑승자 257명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이 비행은 오클랜드에서 남극까지 11시간 동안 관광 비행을 한 후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에어뉴질랜드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1979년 11월 28일 사고 당일 날씨가 흐려졌지만 항공 투어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기장 짐 콜린스 대위는 비행기를 두 번 크게 돌면서 약 610m(2000피트)까지 하강하려고 시도했다. 이 기동 중 오후 1시 직전에 비행기는 에레버스 산 서쪽 측면에 부딪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구조대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카메라에 필름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충돌 몇 초 전에 촬영된 이 사진들은 추락 당시 시야가 좋았고 비행기가 구름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로 인해 두꺼운 구름 층에 의해 화산이 시야에서 가려졌을 가능성은 배제됐다. 에어뉴질랜드 901편의 추락 원인은 '화이트아웃(whiteout)'으로 추정된다. 화이트아웃은 극심한 눈보라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눈과 얼음이 확산된 빛을 반사하여 지평선과 다른 시각적 지표들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이 현상은 주로 극지방이나 높은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며,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어 항해나 이동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눈, 구름, 안개가 혼합되어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당시 조종사는 거리감을 가늠할 수 없었고 조종석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은 화이트아웃으로 인해 산의 모습이 아니라 아래 풍경의 얼음과 눈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에어뉴질랜드는 여러 차례의 소송과 수많은 논란 끝에 남극 상공 관광 비행을 중단했다. 남극의 몇 안 되는 활화산인 에레버스 산은 매우 아름다운 풍경과 금가루를 뿌리는 신비한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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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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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활화산, 매일 6000달러 상당 금가루 분출⋯사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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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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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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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로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
- 구글이 자사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0억 달러(6조50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이 소송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테크 기업에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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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로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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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 상장 후 트럼프의 지분 가치가 4조원대에 이른다고 예상되면서 최근 악화한 그의 재정난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수천억원대 벌금에 대한 공탁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은 주주총회를 열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TMTG)'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TMTG는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전한 AP는 "트럼프는 약 7900만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DWAC의 (22일 기준) 주당 가격이 36.94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총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현재 여러 건의 민사·형사소송을 당해 법원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사건' 1심에서 패소해 법원에서 벌금 3억5500만달러를 선고받았는데, 그가 항소심 진행을 위해 25일까지 공탁해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4억5400만달러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인물 배우 입막음 시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소송 등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가 우회 상장을 하고 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 등 재정난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합병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즉시 주식을 팔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개월 동안 (상장한) 기업 내부자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지분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트럼프의 자금난을 선처해 지분을 팔아도 된다는 면책 허가가 날 경우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오며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이날 주주총회의 합병 결정 확정 소식 후 인수 회사인 DWAC의 주가는 13.7% 급락했다. 한편 트럼프는 22일 트루스 소셜에 본인이 공탁금보다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력과 재능, 운으로 나는 현재 거의 5억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서 "정치 판사는 이것을 알고 이를 나한테서 빼앗길 원했다"고 했다. 트럼프의 정확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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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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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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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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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환경 문제의 해답인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 생분해성 혹은 식물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건강뉴스(EH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국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치폴레의 퇴비화 가능한 부리또 그릇부터 코카콜라의 식물성 병, 슈퍼마켓의 불투명한 농산물 봉투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외에도 자동차 쿠션, 전자제품, 의류, 건축 자재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EHN에서 소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2023년 87억 달러(약 11조 4031억원)에서 2030년 310억 달러(약 40조 6317억 원)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산업보다 빠른 성장률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선전하고 있다. 오는 4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 조약 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표단 중 일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조약의 대안 및 대체품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웹사이트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오플라스틱의 장점으로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탄소 중립성'과 특정 조건에서의 생분해성을 꼽았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 속도가 빠르고, 더 안전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이 적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다양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수명 종료 시 관리 및 화학적 안전성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표준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로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없어 노르웨이 과학기술연구소의 마틴 와그너 생물학 부교수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안전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물론 이는 매우 큰 전제이지만,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배제하고, 나노 및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될 경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와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 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퇴비화 가능한 그릇과 식물 기반 음료수 병이 전통적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 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퇴비화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규정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과학자들과 플라스틱을 지지하는 이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회용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플라스틱 재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업스트림(Upstream)의 전무이사 크리스탈 드리스바흐 전무이사는 "지구에서 자원을 수십억 번 채취하고 제조해 단 한 번 사용한 뒤 버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오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또는 바이오 기반과 같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해양 생물학 교수이자 플리머스 대학교 해양 연구소의 리처드 톰슨 소장은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이오플라스틱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생분해되거나 분해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식물 기반이라고 생각하지만,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와 같이 화석 연료로만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 업계에서는 PBAT와 같은 물질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화학 결합의 유형과 환경 조건에 따라 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분해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나누며, 이들 각각의 범주 안에서 식물 기반 플라스틱과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대체로 이 두 범주로 구분된다.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업계 표준에 따라 산업 퇴비화 시설에서 12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특정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사탕수수, 사탕무, 당밀, 또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된 바이오 기반의 폴리에틸렌(바이오-PE),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바이오-PET), 폴리아미드(나일론) 등이 포함된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사탕수수 등 천연 자원에서 추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기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중 하나는 폴리락트산(PLA)으로, 옥수수와 같은 전분 기반의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다. 또한, 셀룰로오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섬유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농업 부산물, 해조류, 효모,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와 폴리부틸렌숙신산염(PBS)으로 제작된 바이오플라스틱도 동일한 범주 안에 속한다.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농업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다시마, 스위치그래스, 폐유, 박테리아, 목재 폐기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제작되며, 식량 작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만, PLA나 바이오 폴리아미드를 사용한 제품들의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용도는? 플라스틱 산업 협회의 지속 가능성 담당 매니저 헤더 노츠는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 음료 용기, 퇴비화 가능한 식품 서비스 용기, 소매 포장, 그리고 기타 식품 산업 관련 제품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PLA와 바이오 PET의 사용이 가장 많다. 노츠에 따르면, 생분해성 멀치 필름 및 기타 농업용 제품이 주로 PLA와 PHA로 제조되어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또한, 안경, 섬유, 컵, 아이폰 케이스, 커피 포드 등의 소비재들은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며, 이들 제품은 생분해성 및 비생분해성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다. 자동차 산업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또 다른 중요한 소비자 군이다. 자동차 쿠션, 대시보드, 범퍼, 배터리 커버 및 기타 부품들이 점점 더 바이오 기반의 폴리아미드 및 바이오 PP로 제작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은 또한 건축 및 건설, 전자, 코팅 산업에서도 확장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규모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대형 석유화학 회사의 내부 사업부이거나, 이러한 대기업에서 독립한 분사 회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 분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인사이더 몽키는 바이오 플라스틱 부문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작지만,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BASF SE, 다우,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 LG화학, 셀라니즈를 상위 5대 제조업체로 지목했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석유화학 기업에 인수되었거나, 석유화학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을 시장의 선두 주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식품 및 바이오케미컬 기업 코비온(Corbion), 영국 옥스퍼드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및 개발회사 바이옴 바이오플라스틱(Biome Bioplastics), 텐마크 코펜하겐의 플랜틱(Plantic), 미국 미시건 주의 네이처웍스(NatureWorks),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케미컬 회사 PTT MCC바이오케미(PTT MCC Biochem) 등이 포함된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플라스틱은 전통적인 플라스틱과 유사한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폴리머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식물 재료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화석 연료에서 완전히 추출한 화학 물질로 구성된다. 제품의 유연성, 내구성, 색상 및 기타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충전재, 첨가제 및 염료가 첨가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플라스틱 폐기물 및 사업 책임자인 에린 사이먼 부사장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여전히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먼은 “PET를 제조할 때, 오래된 탄소 또는 새로운 탄소를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가공 화학 물질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도 화학 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와그너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PLA, PBAT, PHA, PBS, 바이오 PE 및 바이오 PET로 만든 43개의 일상적인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가 환경 내 다양한 생명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는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 화학물질의 존재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분의 1의 샘플에서는 호르몬 교란 특성이 관찰됐다. 분석된 개별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를 주도한 와그너는 "이런 종류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개별적인 플라스틱 제품에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다수의 화학 물질들 중 상당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와그너는 프탈레이트 같은 '자주 지목되는 화학물질들'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플라스틱을 기능적으로 제조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발견했다. 폴리머의 화학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첨가제 역시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기후 변화 바이오플라스틱을 옹호하는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이들이 이론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탄소를 추출할 때 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체 수명주기 동안 전통적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폴리에틸렌 수요를 바이오 PE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8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여 마치 매년 2000만 번의 항공 여행을 줄인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미국 내 기존 플라스틱을 옥수수 기반의 PLA로 대체할 경우, 미국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는 또한 화학 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스위치그래스와 같은 더 지속 가능한 원료로 전환함으로써 더 큰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드레이스바흐는 세라믹,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로 만든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수명 기간 동안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10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오플라스틱이 가져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의 잠재적 이점은,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 증가, 그리고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원료의 생산을 위한 토지 개간과 산림 태우기로 인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에 매립될 경우, 분해 과정에서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폐기물 관리는 생분해성을 정의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자발적 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제품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어야 하지만,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일부 제품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토양에 묻힌 생분해성 비닐봉지가 3년 후에도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이러한 물질이 퇴비 시설에 매립되면 오염 물질이 되어 걸러내야 한다. 톰슨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에서도 이런 종류의 폐기물은 전체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기피 대상이다. 게다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 퇴비화 시설이나 도로변 수거 시설이 부족해,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와 운반 용기가 결국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퇴비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라벨링이 명확하지 않을 때 혼란이 가중된다.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린다 노리스-월트 부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그린워싱, 모조품, 짝퉁”이라고 지칭했다. 다수의 퇴비화 업체들이 이러한 재료로 인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을 기피하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리스-월트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문제이며, 두 번째는 최종 퇴비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농장, 조경업체, 골프장 등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퇴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생분해성 인스티튜트(BPI)와 유럽의 대응 기관인 OK컴포스트(OK Compost)는 퇴비화 업체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비화 가능한 포장을 위한 자발적 인증 표준을 마련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제품의 분해 속도를 증명하는 ASTM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PFAS(영구적 화학 물질)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토양 생태독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노리스-월트는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이 퇴비 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73개 퇴비업체 중 오직 46개 업체만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을 위한 기회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안전성과 수명이 제품 설계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포함될 경우, 농업용 멀치 필름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대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린 프로덕션 액션의 마크 로시 전무이사는 플라스틱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재료에는 잠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료를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플라스틱 산업 내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특정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대체재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로시는 바이오플라스틱이 대규모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다시마나 농업 폐기물로 제작된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량 작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여전히 독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클린 프로덕션 액션은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서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회용 식품 포장과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표준인 그린스크린(GreenScreen)을 개발했다. 주요 PLA 제조업체 중 하나인 네이처웍스(NatureWorks)는 그린스크린 평가를 통해 자사의 원료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제품 인증 과정을 통과해 한다. 노리스-발트는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엄격한 라벨링 기준과 법률의 존재가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이 실제로 산업 퇴비화 시설로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실수든 의도적이든 시리얼을 퇴비화할 수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비양심적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오해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현재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동의하며, 이러한 재료는 기존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톰슨은 단순히 대안이나 대체재를 찾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이 입증된 대안과 대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슨과 와그너가 활동하는 국제적 단체인 '효과적인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은 플라스틱이 화학물질을 적게 포함하도록 재설계되고, 재료 회수를 간소화할 인센티브를 조약에 포함시키길 바란다. 와그너는 "업계가 1만가지의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을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해, 제품 설계 시 화학물질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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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xAI의 대화형AI 그룩을 오픈소스로 공개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인공지능(AI)기업 ‘xAI’가 대화형AI '그록'(Grok)을 이번주부터 오프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이번주 xAI는 그룩을 오픈소스로 한다"고 투고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5년에 공동으로 설립했지만 3년뒤 결별했던 대화형AI ‘챗GPT’를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 오픈AI와 미국 구글에 대항해 ‘xAI’를 지난해 설립했다. 머스크는 그룩을 X의 유료플랜 '프리미엄+' 이용자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제공해왔다. 머스크의 이날 언급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일 만이다. 그록의 소스 공개는 올트먼 CEO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이달 초순 현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하고 있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영리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할 계획을 지지해 자신이 CEO를 맡고 있는 테슬라와 합병시켜 '달러박스'기업으로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e메일을 공개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와 프랑스의 AI스타트업 미스터랄AI는 오픈소스형 AI모델을 내놓고 있다. 구글도 외부개발자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오픈소스형 AI모델 '젬마(Gemma)'를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머스크의 오픈 소스화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WSJ는 "(머스크의) 오픈 소스화는 상업적 동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록의 어떤 부분이 무료로 공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픈 소스 버전은 개발자 등이 모델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경우 빨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마케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개발자 커뮤니티의 그록 오픈 버전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 사항은 xAI의 새 버전 개발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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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가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과 합병 중단
- 미국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은 4일(현지시간) 38억 달러규모의 합병계획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양사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경쟁상의 이유로 합병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에 합병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합병계획 중단에 따라 제트블루는 스피릿항공에 위약금 69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제프블루항공은 스피릿항공 매수계획이 미국 법무부가 반경쟁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양사의 합병이 인정된다면 신설회사는 미국 5위의 항공회사로 부상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경영난에 빠져있던 스피릿항공으로서는 앞으로 사업존속을 위한 진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의 합병이 항공운임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합병에 강경입장을 취해왔던 조 바이든 정부로서는 낭보가 된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양사의 통합으로 수천만명이 여행객들이 항공요금 상승과 선택지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법부부의 미국 소비자를 위한 대응에 또다른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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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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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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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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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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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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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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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 인터넷미디어, 오픈AI, 기사 부정이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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