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흰색·진주색 차종 '페인트 박리·벗겨짐' 집중⋯현대는 최대 10년 보증 연장
  • 테슬라만 소송 인가, 나머지 현대·기아·닛산·혼다 등은 심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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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역에서 닛산, 현대차, 기아,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도색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북미 현대차 도장 불량 피해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현대 페인트 벗겨짐(Hyundai Paint Peel / Peeling)'에는 6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Hyundai Paint peel/ Peeling 페이스북 캡처

 

캐나다 전역에서 닛산,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도색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드라이빙.ca(Driving.ca)에 따르면, 현재 혼다·현대·기아·닛산·테슬라 등 브랜드의 일부 차종이 조기 도색 박리와 탈착, 기포, 변색 등의 결함으로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흰색이나 펄(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색 손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은 미관뿐 아니라 부식 방지를 위한 보호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도색 품질은 차량의 인식도와 중고차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보증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6만km, 고급차의 경우 4년 또는 8만km까지 도색 결함을 보장하지만, 정상적으로 도장된 차량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모델은 보증기간 이내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조기 열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해 보증기간 내라면 무상 도색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도색 재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도장 결함은 단순한 외관 문제를 넘어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보증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9건의 도색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각 제조사별로 결함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중인 차량은 △ 닛산 킥스, △ 흰색 닛산 차량, △ 닛산 인피티니 차량, △ 메탈릭 또는 진주 광택 페인트가 적용된 혼다 빅(Civic) 및 아큐라 CSX(Acura CSX), △ 흰색 메탈릭 또는 진주광택 페인트가 칠해진 혼다 및 아큐라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기아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현대 차량, △ 탑코트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현대 코나 EV, △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등이다. 이들 집단 소송 중 테슬라 소송 하나만 승인됐다.


또한 현대와 도요타는 도장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현대는 최대 10년, 도요타는 최대 14년까지 도장 결함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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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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