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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 차원에서 정리한 뒤 증권선물위, 검찰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허위정보 유포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지만 관련 계좌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 테마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4월 내 삼부토건 수사 마무리⋯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 욕심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계속 묻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 답한 것"이라며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이종호 씨 등 관련 인물들의 계좌나 연관성 분석은 맞지만, 직접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해당 기업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MBK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ABSTB는 단기 상품인데, MBK가 지금 갚는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끼리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4000억 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변제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경우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MBK처럼 잘못한 일부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묻되, 제도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 같은데, 경영 실패와 과도한 차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6월초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이 검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같은 날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했으며,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초에는 상호관세 이슈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상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고,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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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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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국민연금공단 등 출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와 채무자 구제신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확산⋯협력업체 미지급금 실태 조사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 이달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별·항목별 미지급금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칠성·LG전자, 납품 재개⋯상거래채권 정상 지급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롯데칠성과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납품을 중단했으나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LG전자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으나, 기존 대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납품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거래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일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지급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총 3,7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주(테넌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대기업 및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입점 점주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점주들에게 개인 POS(계산기기)가 아닌 회사 POS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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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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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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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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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며 한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4.62포인트(0.6%) 오른 778.27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3.16% 오른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상승한 21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38.5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반도체주 강세 속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K칩스법' 기대감 반영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했고, 미국 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재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했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한 후 상승 폭을 키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778.27로 마감해 0.6% 상승했다. 반도체주 강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16% 상승한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오른 21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디아이(6.40%), 피에스케이홀딩스(4.34%) 등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BK투자증권 이건재 연구원은 "세액공제율 상향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 영향⋯LS네트웍스 급등 이날 인공지능(AI) 관련 이슈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새 모델 '그록3'를 공개한 가운데, LS네트웍스가 장 초반 24.60%까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LS네트웍스는 이날 16.55% 오른 5,07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S일렉트릭도 0.88% 상승 마감했으며, LS에코에너지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3시 이후 하락 전환하며 1.56% 하락한 40,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LS일렉트릭의 AI 데이터센터 납품 이력이 부각된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그록3는 수학, 과학, 코딩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하며, 향후 성능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2%)는 하락했고,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차익실현 가능성 속 상승 여력 남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는 추가 상승 여력과 차익실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및 AI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일부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K칩스법 통과 기대감과 AI 관련 이슈가 시장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하락한 1,438.5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44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4일(1,431.3)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한 점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은 3,920억원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 환율은 100엔당 948.85원이었다. 엔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7% 떨어진 151.60엔이다. 환율 안정세도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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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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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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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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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 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조각 투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판매하려는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ETF·ETN 거래 시장 '지각변동' 예고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된다. ATS를 통한 계열 증권사 인수 증권 매수도 가능해지면서 증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 대상 10억 원, 전문 투자자 대상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여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기존 거래소 시장과 경쟁 심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은 기존 증권사 중심의 거래 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TS를 통한 ETF·ETN 직접 거래 허용은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높여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주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기업공개(IPO) 및 우회 상장 규제 강화는 공모주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우회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각 투자, 대체거래소, 증권 대차 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ATS의 도입이 기존 거래소 시장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ETF·ETN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는 유동성 확대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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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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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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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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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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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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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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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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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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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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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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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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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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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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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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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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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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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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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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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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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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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르고,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월 29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지만,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7월에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조정하고 이달말까지 유지해 왔다.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유류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만에 1%로 내려왔고, 석유류 가격도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은 7.6% 떨어져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씩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 분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또한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줄어들어 리터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이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운송비, 생활비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유류비 부담 감소는 소비 여력을 늘려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비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 유류세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수 감소는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를 증가시켜 탄소 배출량 증가와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국제 유가 변동,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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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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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중형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대개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만큼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는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가점 문제로 인해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혜택 때문에 빌라를 구매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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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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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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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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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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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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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청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800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현황 △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방안 △ 외국인 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 및 정착 의사를 파악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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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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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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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