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 각 거래소에 공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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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일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DAXA 로고.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모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래 지원 삼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마련된 자율 규제 사례는 고래소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암격한 심사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위험, 법률 위한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접근성을 보여준다.

 

각 거래소는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기구를 맡긴다.

 

필수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

 

거래 개시 전에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DAXA는 거래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모범 사례에 담긴 최소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율 규제는 가산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가대된다. 또한 거래소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AXA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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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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