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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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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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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모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래 지원 삼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마련된 자율 규제 사례는 고래소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암격한 심사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위험, 법률 위한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접근성을 보여준다. 각 거래소는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기구를 맡긴다. 필수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 거래 개시 전에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DAXA는 거래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모범 사례에 담긴 최소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율 규제는 가산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가대된다. 또한 거래소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AXA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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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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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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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