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애플워치 수입금지 ITC 판단 수용…애플, 즉각 항소
  • ITC, 애플워치 9·울트라 2 수입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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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IT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애플스토어에 전시된 애플워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심사숙고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ITC 결정은 2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은 과거 삼성전자와 분쟁 사례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ITC 결정은 확정됐으나, 애플이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을 통해서는 "ITC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해 왔다. 이 두 모델만 판매가 중단된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의 판매 중단에도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애플워치 SE의 판매는 계속된다. 애플워치 SE에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

 

또 미국 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들 제품 판매는 지속된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가 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플워치가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약 12조574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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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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