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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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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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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두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반도체 지배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핵심광물 등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정부 보조금)를 통해 기업은 생산 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춰 시장 지향적 경쟁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제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영향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탑재됐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절반은 반도체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 신규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 폭넓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30~50% 낮은 가격에 범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만약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나 수입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회에 추가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에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對)중국 폭탄관세 부과의 길을 보다 손쉽게 열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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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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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 미국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2기종이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가 결정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IT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련의 특허판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시모는 수입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쟁하는 미국제품의 제조에 투자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마시모가 지난 2021년에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을 당시 특허의 대상이 된 마시모가 제조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단순히 가상의 얘기'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워치의 수입금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마시모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시모는 애플이 제휴 가능성에 관한 협의 후 마시모 직원을 빼내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에 관한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에 내놓은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도입했다. ITC의 수입금지명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효됐으며 혈중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기능을 채택한 '시리즈9'와 '울트라2'의 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 상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중지를 요구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애플의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수입금지를 일시 중지해 애플은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법정다툼은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애플워치 두 기종에서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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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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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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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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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 수입금지 조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2024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법정 싸움에서 일단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포함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였다. 더 저렴한 애플워치 SE는 해당 기능이 없어 영향받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을 지난 26일 수용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사의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애플워치가 속해 있는 '애플 웨어러블' 부문은 지난 9월 끝난 2023 회계연도 기간 398억 달러(약 51조6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항소법원 결정 이후 마시모사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넘게 떨어졌다. 애플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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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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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심사숙고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ITC 결정은 2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은 과거 삼성전자와 분쟁 사례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ITC 결정은 확정됐으나, 애플이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을 통해서는 "ITC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해 왔다. 이 두 모델만 판매가 중단된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의 판매 중단에도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애플워치 SE의 판매는 계속된다. 애플워치 SE에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 또 미국 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들 제품 판매는 지속된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가 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플워치가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약 12조574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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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