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모듈 기술 등 침해 혐의
  • ITC, 향후 행정판사 배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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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멀티 폴더블 디스플레이 '플렉스 G'.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ITC의 최고 행정판사는 조만간 해당 사건을 다룰 행정판사(ALJ)를 지정할 계획이다. 행정판사는 일반적으로 16개월의 기간 내에 관세법 3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초기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이 초기 결정에 이어 ITC는 전체 사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31일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를 포함한 총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제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업체인 톱텍을 통해  기술, 그리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BOE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최근 제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의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에는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도용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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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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