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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의 미국 금융자회사 도요타모터크레디트(미국 텍사스주)가 20일(현지시시간) 자동차론 계약자에 대해 불필요한 옵션해약을 불법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화해금 6000만 달러(약 776억 원) 지불을 명령받았다. 도요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소비자금융당국(CFPB)는 20일(현지시간) 도요타의 미국 금융자회사 도요타모터크레디트(미국 텍사스주)에 대해 화해금 6000만 달러(약 776억 원)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FPB는 도요타모터크레디트가 자동차론 계약자에 대해 불필요한 옵션해약을 위법적으로 저지해 매달 환급액을 증가시켰는 이유로 이같이 명령했다.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벌금 1200만 달러(약 154억원) 뿐만 아니라 지나 2016년 이후 대상이 된 자동차 구입자에게 4800만 달러(약 617억원)를 지급했다. 

 

자동차론에는 대출자가 사망 등의 경우에 보상을 위해 1건당 700~2500달러의 옵션이 추가돼 있다. 

 

CFPB는 딜러들이 이들 옵션이 필수인 것처럼 속요 해약을 매우 번거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도요타 딜러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10월 현재, 이 회사는 약 500만 개의 고객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도요타모터크레디트가 11만8000명 이상의 대출자를 상담원에게 취소를 설득하도록 지시하는 핫라인으로 연결하는 등 옵션 취소하는 것을 매우 번거롭게 만들었으며 종종 환불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또한 신용 보고 기관에 대출자들이 납부를 누락했다고 신용 평가 기관에 거짓으로 통보하고, 2만7500명 이상의 대출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정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 하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 따라 도요타 측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 번들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딜러들의 행위를 더욱 면밀히 감독하고, 직원의 급여 및 성과 지표가 이러한 번들 판매와 연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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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금융, 자동차론 관련 77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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