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활용 기획조사 확대⋯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 신설
  • CEO·CISO 보안 책임 강화⋯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현장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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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고 벍혔다. 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 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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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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