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0.3%에서 올해 67.9%⋯누적 거래액 100조원 넘어서
  •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차입공매도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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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증권거래소의 시세상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천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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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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