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용 2만8천톤 내수 판매 '용도 변경 미신고'⋯관세당국 "규정 위반"
  • 포스코 "탈세 의도 없어⋯기납부 650억동 미반영" 2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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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총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벌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진=Posco VST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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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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