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 일정 부분 배상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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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사진=금감원 제공

 

2025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배상 제도의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제3자가 비대면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등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이 결정되며,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배상금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 확정되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권이 범죄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전화번호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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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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