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 패소 판결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법무부로서는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분야의 독과점 혐의를 다룬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