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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 LG전자 미국법인이 소비자 보증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과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쟁점이다. 16일(현지시간) USA 헤럴드, 로360(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인 피터 아브레고(Peter Abrego)와 버지니아 샤멜(Virginia Shamel)은 LG가 제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시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자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체 보증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LG전자의 획일적 보증 정책이 실질적 보증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기 보증 관행을 통해 LG전자는 고객들을 희생시켜 가며 보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 쟁점과 구체적 사례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이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일괄적으로 구매일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브레고는 2023년 8월 8일 홈디포(Home Depot)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13일 뒤에 받았고, 샤멜은 2024년 6월 1일 코스트코(Costco)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문해 6월 19일에 받았다. 두 경우 모두 LG 보증 문서에는 '구매일'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입장과 소송 범위 원고 측 대리인인 카제루니 법률 그룹(Kazerouni Law Group) 소속 라이언 맥브라이드(Ryan McBrid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약속받은 보증의 완전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약관 작은 글씨에 숨겨진 단축된 보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LG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인도일이 구매일보다 늦었던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이다.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에 명시적 보증이 시작된 소비자들을 위한 하위 집단도 제안됐다. 이 사건 명칭은 '피터 아브레고 외(Peter Abrego, et al.) 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며, 사건 번호는 2:25-at-00615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증 정책이 각국 법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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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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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레인지 화재 위험 리콜…50만대 '안전 비상'
- 28건의 화재 사고와 8건의 부상, 3건의 반려동물 사망 사고를 일으킨 LG전자의 전기레인지 50만 대가 리콜에 들어갔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LG전자의 전면 장착형 손잡이가 있는 전기레인지가 의도치 않게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PSC는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손잡이를 건드려 레인지가 켜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CPSC에 접수된 레인지 오작동 사례는 8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5건은 광범위한 재산 피해로 이어져 총 피해액이 34만 달러(약 4억 9000만 원)를 넘어섰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도 8명이나 나왔으며, 3건의 화재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리콜 대상은 2015년부터 2025년 1월까지 베스트바이(Best Buy), 코스트코(Costco), 홈디포(Home Depot), 로우스(Lowe's)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1,400달러에서 2,650달러 가격대의 20여 개 특정 모델이다. LG전자 측은 "전면 장착형 손잡이가 있는 LG 전기 레인지에 2015년부터 적용된 '잠금(Lock Out)' 또는 '제어 잠금(Control Lock)'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며 "LG 레인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받은 이 LG 발명품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CPSC는 "소비자는 손잡이 근처에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가까이 두지 말고, 집을 나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레인지 손잡이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레인지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리콜은 LG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비슷한 문제로 110만 대가 넘는 전기레인지를 리콜한 바 있다. CPSC는 "레인지 손잡이를 우연히 켜서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CPSC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레인지 또는 쿡탑이 우연히 작동된 사고는 33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CPSC 관계자는 "손잡이를 건드려 레인지가 우연히 켜진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더 있었지만, 제조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영상에는 개가 스토브 위로 뛰어올라 버너를 켜고 불꽃이 근처 상자에 옮겨붙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집주인은 연기 흡입 치료를 받았고, 가족은 잠시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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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레인지 화재 위험 리콜…50만대 '안전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