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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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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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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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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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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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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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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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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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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