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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법안에 523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의원중 46명은 반대, 49명은 기권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을 가결한 것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의회가 이날 AI법을 가결함에 따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오는 5월엔 정식으로 승인하면 내년 초에 발효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항은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제가 없으며 EU의 법안에 포함된 일련의 규제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AI관리를 방향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AI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감독당국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규제법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초래하는 편견과 프라이버시, 기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기술에 대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구인신청자의 선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잇다. 또한 지난해 챗GPT의 인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생성AI 방식에도 처음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규제대상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AI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생성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업무를 실행하든지 한다. 대상이 되는 영향이 큰 범용AI모델과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은 특정의 투명성을 충족할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신생 기업부터 오픈AI 및 구글에 이르기까지 범용 AI 모델 개발자는 시스템을 교육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텍스트, 그림,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등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AI가 만든 실존 인물, 장소, 행사 등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 동영상, 오디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EU는 강력한 AI 시스템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 생성 AI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로운 편견"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오작동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으로 실시간의 생체인증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죄, 테러공격 등의 실질적인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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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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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전날 24시간 협의에 이은 이날 15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수일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는 한편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하는 AI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티에리 브루톤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EU가 AI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AI 규제법은 단순한 규정집 이상의 의미로, EU의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AI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2021년 4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화한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챗GPT 등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의 AI 규제법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I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얼굴 인증을 포함한 AI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감시를 우려해 전면 사용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내년 하계 패럴림픽에 대한 테러 대책 등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규정 완화 필요성을 늘고 나온 것이다. 또 법안이 최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년 전 초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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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