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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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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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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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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