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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 미국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2기종이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가 결정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IT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련의 특허판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시모는 수입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쟁하는 미국제품의 제조에 투자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마시모가 지난 2021년에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을 당시 특허의 대상이 된 마시모가 제조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단순히 가상의 얘기'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워치의 수입금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마시모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시모는 애플이 제휴 가능성에 관한 협의 후 마시모 직원을 빼내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에 관한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에 내놓은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도입했다. ITC의 수입금지명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효됐으며 혈중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기능을 채택한 '시리즈9'와 '울트라2'의 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 상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중지를 요구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애플의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수입금지를 일시 중지해 애플은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법정다툼은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애플워치 두 기종에서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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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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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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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