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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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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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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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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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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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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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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1만동 건설
- 정부가 2035년까지 도심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건물 1만동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건물들은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주차 공간, UAM 이착륙장 등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제3기 신도시에 로봇 친화형 아파트를 짓기 위한 특별 설계 공모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러한 건물의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를 스마트화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고속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청 및 서대문구 청사를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차, 현대건설, 네이버랩스, 희림건축, 간삼건축 등 총 28곳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해당 시설들을 첨단 기술과 편의성이 통합된 스마트 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이름을 붙인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물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주고, 관련 건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 외부에서 아파트 방 안까지 로봇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문턱, 경사가 없어야 하고, 로봇 제어를 위한 전력·통신설비, 충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UAM의 경우 도심 빌딩에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건축물 구조와 기능을 바꿔야 한다. '버티포트(Vertiport)'는 '수직(vertical)'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과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충전과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다. 스마트플러스빌딩은 UAM, 로봇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로드맵은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가 지난 2월부터 논의해 온 결과다. 최종 목표인 스마트플러스빌딩 1만동 구축을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로봇 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한다.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제2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건축물 공간 변화도 꾀한다. 자율주차가 가능해지면 건물 내 주차 공간을 축소하거나, 외부로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완전 자율주행차, 즉 레벨 5 자율주행차는 어떠한 인간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 차량은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운전에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고도의 센서, 인공지능,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기술 개발과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아파트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을 설치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외부 주차장 확보 시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에 인접한 건물 저층부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도킹 데크, 차량용 엘리베이터, 개인형 이동수단(PM)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편리한 환승 동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에 'UAM 버티포트'를 신설하고, 공공 기능을 갖춘 버티포트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에 마련하고, 2025년 건물 인증제 도입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번 스마트플러스빌딩 건축으로 국토부는 건출산업 매출은 12조원, 일자리는 13만개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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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1만동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