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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재혼도 증여세 공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 입양과 재혼, 미혼출산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4일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 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혼인·출산한 자녀는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5000만원까지 합해서 총 1억5000만원을 세금을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초혼이나 재혼과 관계 없이 모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를 입양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해도 장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둘째도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다르게 출생일이나 잉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과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정이 있어서 2022년 12월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런데 2024년 5월에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았다.' 이 경우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까?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혼식을 올린 날짜와 무관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 굘혼식을 올렸지만,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전 2년 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증여재산이 공제액(5000만원)보다 적어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향후 필요한 경우 자금 원천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액을 취듞5ㅏ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단, 혼인·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채무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 전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한 뒤 결혼 후, 부모가 자녀들이 빌린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자녀가 빌린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즉, 채무자(빌려준 사람)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사람)는 그 면제 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 데,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증여 공재가 적용되는 증여 재산이 아니므로, 부모에게서 빌린 돈을 면제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법에 규정된 대상만을 적용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채무 면제'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의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한편,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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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재혼도 증여세 공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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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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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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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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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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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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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