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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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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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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 올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4월까지 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4월까지 약 13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6조 2000억원 감소한 40조 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에 작년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1∼4월 법인세 수입은 22조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000억원 줄었다. 원천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은 4월에만 7조 2000억원 줄어들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 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낮다. 대기업 영업손실로 법인세 미납 법인세 수입 감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 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어 3월(-7000억 원)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원 늘어난 4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원이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어든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 수입의 개선세와 작년 해외 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 2014년, 2020년에는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수입이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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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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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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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