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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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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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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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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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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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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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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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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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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