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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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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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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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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