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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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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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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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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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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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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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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 정부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쓴 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요금 개편을 거쳐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단말기 유형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직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사용자들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3만∼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요금제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로밍 할인, 커피 및 영화 쿠폰 등의 추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30만∼80만원 사이 가격대의 단말기 2종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을 위한 URL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요금, 마케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범위를 넓히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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