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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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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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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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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법안에 523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의원중 46명은 반대, 49명은 기권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을 가결한 것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의회가 이날 AI법을 가결함에 따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오는 5월엔 정식으로 승인하면 내년 초에 발효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항은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제가 없으며 EU의 법안에 포함된 일련의 규제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AI관리를 방향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AI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감독당국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규제법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초래하는 편견과 프라이버시, 기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기술에 대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구인신청자의 선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잇다. 또한 지난해 챗GPT의 인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생성AI 방식에도 처음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규제대상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AI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생성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업무를 실행하든지 한다. 대상이 되는 영향이 큰 범용AI모델과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은 특정의 투명성을 충족할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신생 기업부터 오픈AI 및 구글에 이르기까지 범용 AI 모델 개발자는 시스템을 교육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텍스트, 그림,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등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AI가 만든 실존 인물, 장소, 행사 등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 동영상, 오디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EU는 강력한 AI 시스템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 생성 AI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로운 편견"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오작동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으로 실시간의 생체인증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죄, 테러공격 등의 실질적인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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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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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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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 인터넷미디어, 오픈AI, 기사 부정이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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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