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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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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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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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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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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천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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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