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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범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기술시장 반독점소송에서 구글의 3가지 서비스중 광고서버와 거래소 분야 등 2가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사이트 운영자용 광고게재서비스와 운영자와 광고주를 연걸하는 거래서비스 두가지에서 독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용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는 구글의 독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1심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색서비스와 관련, 별도의 반독점재판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두번째 패소판결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업분할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부분적인 패소 판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3%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1.38%로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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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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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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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