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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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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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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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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