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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 세계 22위 부호인 고탐 아다니(Gautam Adani)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다니와 그의 에너지 회사 임원들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제공하여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과정에서 아다니가 7억5000만 달러(약 1조 497억원)를 조달했으며, 이 중 1억7500만 달러(약 2450억원)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규모 국제적 사기 및 부패 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글로벌 부패 스캔들로 떠오른 아다니 사태, 그 배경과 파장 뉴욕 연방법원이 고탐 아다니와 그의 기업 임원들을 기소한 사건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혐의는 단순한 뇌물 공여를 넘어 국제적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대규모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SEC와 법무부의 혐의: "투자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거짓말" SEC는 아다니와 그의 회사가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SEC는 "아다니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는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부패 행위로 규정하며, 아다니가 조달한 자금 중 1억7500만 달러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힌덴버그 리서치 "수십 년간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2023년 1월,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는 아다니 그룹이 수십 년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리더십의 추락 고탐 아다니는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의 회장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의 리더십과 기업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EC와 법무부가 동시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아다니 그룹은 이미 지난해 주가 변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려 왔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발표 이후,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 감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그룹 산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부의 글로벌 자금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신흥시장 기업들에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월가 분석가는 "아다니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부패 규정 준수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업 경영진의 신뢰성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더불어 아다니 그룹의 대응이 전 세계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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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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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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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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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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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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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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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