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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성장했지만, 지속된 재무 악화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 테스코에 매각된 후 대형마트 시장을 주도했으나, 2015년 테스코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MBK파트너스에 다시 인수됐다. 그러나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실적이 악화됐고, 2023회계연도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납품대금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협력사와 유통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30년 만에 기업회생 신청⋯대형마트 시대의 종말인가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국내 유통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이지만,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에 밀려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IMF 위기부터 사모펀드 인수까지⋯굴곡진 홈플러스의 역사 홈플러스의 시작은 1997년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할인점 사업이었다. 같은 해 9월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삼성물산도 유통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1999년 삼성물산은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에 홈플러스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49%를 매각했다. 이후 남은 지분까지 순차적으로 넘기면서 테스코가 2011년 홈플러스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테스코 체제에서 홈플러스는 공격적인 확장을 거듭했다. 2005년 영남권 슈퍼마켓 체인 ‘아람마트’를 인수했고, 2008년에는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매장을 일괄 인수하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2014년 기준 홈플러스는 전국에 140여 개 대형마트, 375개 슈퍼마켓, 327개 편의점을 운영하며 매출 8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업계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테스코가 2014년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고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홈플러스는 다시 매물로 나왔다. 2015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부채와 실적 악화⋯온라인 쇼핑 급성장에 밀린 홈플러스 MBK는 인수 당시 7조 2천억 원 중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높은 부채를 떠안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점포 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여왔다. MBK는 20여 개 점포를 매각해 4조 원의 부채를 상환했지만, 핵심 사업인 대형마트 부문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결정적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가 심화됐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서비스 확대, 창고형 할인매장의 인기에 밀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홈플러스는 2023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금난 심화⋯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지난해부터 점점 심각해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 홈플러스는 2023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형태로 정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홈플러스가 납품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징후는 보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대규모 물량을 납품하는 식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식품회사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납품대금 채권 추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가능할까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채무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MBK가 지난해부터 일부 슈퍼마켓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 유통시장이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중심의 사업 모델을 유지한 채 경쟁력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과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에 성공할지, 아니면 구조조정 이후 추가 매각 절차를 밟게 될지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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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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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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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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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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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 세계 22위 부호인 고탐 아다니(Gautam Adani)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다니와 그의 에너지 회사 임원들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제공하여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과정에서 아다니가 7억5000만 달러(약 1조 497억원)를 조달했으며, 이 중 1억7500만 달러(약 2450억원)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규모 국제적 사기 및 부패 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글로벌 부패 스캔들로 떠오른 아다니 사태, 그 배경과 파장 뉴욕 연방법원이 고탐 아다니와 그의 기업 임원들을 기소한 사건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혐의는 단순한 뇌물 공여를 넘어 국제적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대규모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SEC와 법무부의 혐의: "투자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거짓말" SEC는 아다니와 그의 회사가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SEC는 "아다니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는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부패 행위로 규정하며, 아다니가 조달한 자금 중 1억7500만 달러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힌덴버그 리서치 "수십 년간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2023년 1월,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는 아다니 그룹이 수십 년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리더십의 추락 고탐 아다니는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의 회장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의 리더십과 기업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EC와 법무부가 동시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아다니 그룹은 이미 지난해 주가 변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려 왔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발표 이후,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 감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그룹 산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부의 글로벌 자금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신흥시장 기업들에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월가 분석가는 "아다니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부패 규정 준수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업 경영진의 신뢰성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더불어 아다니 그룹의 대응이 전 세계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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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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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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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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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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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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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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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