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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에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추진했다.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하면서 이 절차에만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씩 보장되는 공식 토론이 이튿날인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 어 라마'에 27시간이 소요됐다.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하는 과정으로 이날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 만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초대형 법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원은 오는 2일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을 다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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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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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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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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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