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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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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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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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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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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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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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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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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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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