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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하여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또한 중단된다. 다만,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원래 세입자(소액 임차인)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돈(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된다. 그로인해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800만원을 빼고, 3억 2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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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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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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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