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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 한국 금융당국의 주요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가 11월에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조원 대에 머물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원으로, 10월말(732조 812억원)보다 1조 2575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6259억원까지 늘었다가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 629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등세까지 꺽이자 10월(+1조 1141억원)과 11월까지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종류 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6조 9937억원으로 10월 말(575조 6687억원)보다 1조325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폭 또한 8월(+8조 9115억원), 9월(+5조 9148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의 경우 10월 말 103조 8451억원에서 11월말 104조 893억원으로 한달 사이에 2442억원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6조 2068억원(942조 133억원→948조 2201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13조 3937억원에서 608조 2330억원으로 5조 1607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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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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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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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움츠러든 사이 지방 거래는 한 달 새 2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이는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올해 7월 9518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와 함께 집값도 들썩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7609건으로 꺾이기 시작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시작된 9월에는 4951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0월 2만511건으로 3.2% 줄었지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지방의 거래량은 증가했다. 지난달 지방 주택 매매 거래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미분양도 지방을 위주로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로 전월보다 1.4%(940가구) 줄었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1만3948가구)이 0.4% 증가했지만, 지방(5만1888가구)은 1.9%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가구로, 한 달 새 1045가구(6.1%) 증가했다. 이런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 악성 미분양은 9월 555가구에서 10월 1547가구로 한 달 새 2.8배가 됐다. 전국에서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48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3가구)와 부산(1744가구)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회복세를 나타ㅈ내지만, 인허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613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9%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로 집계한 인허가는 24만477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30.0%, 아파트는 17.3% 각각 줄었다. 주택 착공은 지난달 2만417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1∼10월 누계 착공은 21만8177가구로 34.0% 늘었다. 수도권 누계 착공은 48.6%, 지방은 18.5%씩 증가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18만967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1.2% 줄었다. 10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41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9%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18만237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했다. 10월 준공은 3만1854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36만1527가구로 작년보다 4.3% 늘었다. 누계 기준 수도권 준공은 13.5%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은 24.8%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누계 준공은 12.3% 늘었고, 비아파트는 3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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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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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하여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또한 중단된다. 다만,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원래 세입자(소액 임차인)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돈(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된다. 그로인해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800만원을 빼고, 3억 2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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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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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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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