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 시행, '방 공제' 면제 및 잔금대출 중단
- 최대 5천만원 축소…지방·비아파트·신생아 대출은 제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하여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또한 중단된다. 다만,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원래 세입자(소액 임차인)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돈(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된다. 그로인해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800만원을 빼고, 3억 2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