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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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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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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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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