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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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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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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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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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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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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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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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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