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