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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8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8년간 허위 서류로 대출 집행
- 하나은행에서 약 48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장기간 대출을 실행한 내부 직원의 범죄 행위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운데,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인해 약 47억9,089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의 핵심 인물인 직원 A씨는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허위 서류 등을 접수받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으며, 사적인 금전대차도 이뤄진 정황이 함께 포착됐다. 하나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아울러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여신 관련 서류 점검 체계, 심사 및 취급 과정 전반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공시한 여섯 번째 금융사고다. 앞서 4월에는 또 다른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7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기가 총 4건 보고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사고 발생에 따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과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고의 반복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의 감시·통제 기능 부재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8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만 여섯번째다. 지난 4월에도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4건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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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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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8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8년간 허위 서류로 대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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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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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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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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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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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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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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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배상 제도의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제3자가 비대면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등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이 결정되며,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배상금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 확정되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권이 범죄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전화번호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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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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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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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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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00억원대 금융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직원은 회사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횡령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출 거래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행위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17억원에 이른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우선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행 정기 검사 당시 지점 검사와 여신 검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서류와 심사 서류의 일치 여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이상 거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이상 징후 거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드러났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유사한 금융 부정행위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6월 기자들에게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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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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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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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