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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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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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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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