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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샤워 vs. 저녁 샤워, 건강에 더 좋은 것은?
- 아침에 샤워하는 것과 저녁에 샤워하는 것 중에서 어떤 방법이 건강에 더 좋은지 논쟁이 한창이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들은 아침 또는 저녁에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침 샤워와 저녁 샤워 중에서 각자 선호하는 시간이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피부과 전문의인 알록 비즈(Alok Vij) 박사는 "백 명의 다른 의사에게 물어보면 백 가지의 다른 답변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비즈 박사는 아침 샤워와 저녁 샤워 사이의 일반적인 위생 측면에 대한 논쟁에 '확실한' 답이 있다고 믿지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몸이 땀 등으로 더러워졌거나 모기 퇴치제, 선크림과 같이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았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굳이 샤워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피부 민감하면 저녁 샤워 권장 메이요 클리닉 피부과의 던 마리 데이비스(Dawn Marie Davis) 박사는 "일반적으로 피부가 더럽거나, 자극을 받았거나, 땀을 흘린 후에 샤워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박사는 "민감한 피부 환자, 특히 아토피 피부염(습진) 환자는 잠자기 전에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이 피부에서 자극물을 제거하고 수면 위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즈 박사는 습진이나 건선 환자는 국소 약물을 바르기 전에 가려운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저녁에 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샤워 시간에 관계없이 침대에는 피부의 죽은 세포와 땀이 쌓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대 시트 최소 2주에 1회 세탁 권장 웹MD(WebMD)에 게재된 피부과 전문의 리뷰에 따르면, 피부는 끊임없이 죽은 세포를 벗겨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약 5억 개의 세포를 잃고 있다. 비즈 박사는 죽은 세포는 하루 1g이상 해당하며 수면 중에 연간 약 98리터(26갤런)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땀 자체는 무균이지만 종종 표피 바깥층의 기름이나 단백질과 섞여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비즈 박사는 "죽은 피부 세포와 박테리아는 침대 시트를 씻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침대 시트는 최소 2주에 한 번, 수면 중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부가 쉽게 자극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또한 베개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세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침 샤워, 활기찬 하루 시작 아침 샤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샤워를 하면 잠에서 깰 수 있다고 답했다. 수면 재단이 실시한 2022년 설문 조사에 참여한 아침 샤워 참가자는 81%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별도의 2023년 설문 조사에서는 아침 샤워 참가자 중에서 조금 더 많은 비율이 밤에 목욕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직장에서 더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친다고 답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연구자들은 12개 이상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신체의 온도를 조절하고 더 빨리 잠들도록 돕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처럼 아침 샤워와 저녁 샤워 중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개인의 선호도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침대 시트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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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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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샤워 vs. 저녁 샤워, 건강에 더 좋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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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 구글은 2024년부터 인도에서 최신 버전의 픽셀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와 인베스토피디아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픽셀 8(Pixel 8)을 시작으로 픽셀 폰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구글 디바이스·서비스 담당 릭 오스테로(Rick Osterloh) 부사장은 이날 '인도를 위한 구글(Google for India)' 행사에서 이 기기가 2024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스테로 부사장은 "인도는 픽셀 스마트폰의 최우선 시장이며 우리는 최고의 하드웨어와 기본 내장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픽셀 폰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해왔다.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픽셀 8은 구글이 지난 4일 출시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이다. 구글은 또한 인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구글과 인도의 비은행 대출 기관인 DMI 파이낸스의 협력을 통해 1만5000인도 루피(180달러) 소액 대출을 빌릴 수도 있다. 인도에서 제조 입지를 확대하려는 구글의 계획은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와 같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면서 남아시아 국가를 휴대폰 제조 장치의 허브로 삼고 있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15는 인도와 중국에서 양국에서 제조된 휴대폰으로 출시된 최초의 아이폰 모델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2월부터 인도에서 갤럭시23과 플립4, 폴드4 등 주력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북미 지역에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은 3%를 차지한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각각 55%와 23%에 달했다. 애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온 스마트폰 시장은 7월부터 12월까지 인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상반기 5%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구글은 인도에서 일부 규제와 비즈니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부 스타트업과 디즈니 등 대기업은 인도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 11~26%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구글을 법정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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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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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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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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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특정 피부 타입 더 많이 문다
- 의사들은 모기가 모든 사람을 고르게 물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이 모기에게 더 자주 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웨일즈 온라인(WalesOnline)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 기후 변화, 피부 타입 등 다양한 요인이 모기의 물림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모기와 같은 해로운 벌레의 번식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피부과 전문의 린지 주브리츠키(Lindsey Zubritsky) 박사는 어떤 사람들은 모기에 더 자주 물리는 반면 잘 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모기는 땀과 체온이 높은 사람이나 암모니아, 요산, 젖산과 같은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끌린다. 이런 이유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모기에게 더 자주 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맥주 소비도 모기에게 물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연구 결과, 12온스(약 340g)의 맥주를 마신 사람들은 모기에게 더 자주 물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 밝혀졌다. 린지 박사는 혈액형이 모기에게 물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혈액형 O인 사람들이 모기에게 더 많이 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린지 박사는 또한, "모기는 이산화탄소를 매우 좋아해 숨을 많이 내쉬는 사람, 예를 들어 키가 크거나 비만인 사람들에게 더 끌린다"고도 말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의 보고에 따르면, 따뜻하고 습한 기후 조건은 '에데스(Aedes) 모기'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더 자주 출몰하게 한다. ECDC의 통계에 따르면 에데스 모기가 발견된 유럽 국가의 수가 8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했다. 이 모기들은 뎅기열, 치쿤구냐,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 따르면, 2000년에는 약 50만 명이었던 뎅기열 발병자 수가 2019년에는 5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의 WH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뎅기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통계를 통해 모기에 의한 질병 전파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기에 물리는 것은 단순히 성가시고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는 등 모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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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특정 피부 타입 더 많이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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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업계, 바이든 연비 규칙 반발⋯"14억 달러 벌금 직면"
- 미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연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총 140억 달러(약 18조 97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폭스 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은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의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제안이 "현실성을 초과"하며, "제조업체들이 2027년에서 2032년 사이에 14억 달러(약 1조8970억원) 이상의 비준수 벌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벌금은 2027-2032년 기간 동안 경트럭 2대 중 1대, 승용차 3대 중 1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동차 혁신 연합은 덧붙였다. 1일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 디트로이트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 모기업)가 해당 기간 동안 약 100억 달러(약 13조5500억원)의 기업평균연비(CAFE)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HTSA, 전기 자동차 사용 촉구 NHTSA 대변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시한 추정치가 기관의 예측과 일치하며, 이는 "우리의 법적 의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변인은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벌금을 피하려면 전기 자동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와 GM은 이전 모델 연도의 미국 연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총 3억 6300만 달러(약 4919억원)의 CAFE 벌금을 부담했다. 이 중, 2018년과 2019년 모델 연도에 대한 스텔란티스의 벌금은 2억 3550만 달러(약 3191억원)이며, 2016년과 2017년 모델 연도에 대한 GM의 벌금은 1억 2820만 달러(약1737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업계, 자동차 가격 상승 예상 자동차 그룹은 "예상되는 비준수 차량 및 제조업체의 수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 환경이나 연료 절감에 어떠한 혜택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미국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차량 대비 평균 3000달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평균 연령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판은 환경보호청(EPA)의 2032년까지 신차 67%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제안과 관련한 우려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지난 6월 자동차 그룹은 EPA의 이 제안을 "합리적이지 않고,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도요타는 EPA의 요구 사항을 "극단적이며 전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비용 문제 때문에 저항을 부딪히고 있다. 2일 유럽 연합의 장관들은 새로운 차량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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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업계, 바이든 연비 규칙 반발⋯"14억 달러 벌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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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사추세츠주, 로보캅 금지 법제화⋯군대·경찰 제외
-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던 경찰관 머피는 임무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그 후, 머피는 곧 자신의 기억을 프로그래밍한 최첨단 사이보그로 재탄생한다. 엄청난 방탄 기능과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머피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바로 영화 '로보캅' 이야기다. 현대에 와서는 로보캅과 같은 로봇이 전쟁터나 위험 지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활약하고 있다. AI(인공지능)를 탑재한 로보캅이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군대나 경찰 외에 무장 로봇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로봇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군대와 경찰 외의 로봇에 대한 무기화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린제이 사바도사(Lindsay Sabadosa) 주 하원의원과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로봇 및 드론에 무기 장착에 관한 제조, 판매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최초로 제정되는 로봇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 탑재 로봇 장치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사람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 금지 △개인을 신체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5000달러(한화 약 668만원)에서 2만5000달러(한화 약 3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엄격한 관리 감독 없이 로봇을 무기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주와 지역에서 로봇공학에 대한 책임있는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군과 그 계약업체, 무기화 방지 기술을 테스트하는 민간 기업 등은 이 법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당 민간 기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례마다 심사를 받은 후 면제권이 부여된다. 또한, 법 집행관이 로봇을 활용해 개인 재산에 접근하거나, 영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시 활동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 시민자유연맹(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 국제 무인 차량 시스템 협회(Association for Uncrew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및 첨단 로봇공학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등도 지지하고 있다. 브랜던 슐만(Brendan Schulman) 정책 및 법무 담당 부사장은 "첨단 모바일 로봇은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뛰어난 기술이지만, 일시적이고 경박한 무기화 시도는 이 혁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비롯한 6개 로봇 기업은 지난해 범용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기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다. 비록 이 회사의 로봇이 무기를 사용하는 일부 온라인 동영상은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지만, 슐만은 "실제로 일부 구매자가 로봇에 무기를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바도사 의원은 성명에서 "로봇공학은 우리의 경제와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와 동료들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 기술에 계속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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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사추세츠주, 로보캅 금지 법제화⋯군대·경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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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 지시
-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의 전직 장관이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의 국산품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런 구두 지시가 외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장관은 또한 전기차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업체가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조치를 중국이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내에서 완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7개 부처는 지난 9월 1일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은 전자부품의 중국산 사용률 검사와 차량용 배터리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규모는 올해 1조 위안(약 182조 원), 내년에는 3조 위안(약 5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4조8000억 위안(약 87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공업정보화부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인 중국 CATL에 해외 투자시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 설립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CATL은 2019년 이후 독일과 헝가리,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CATL에 대해 이들 투자와 관련해 배터리 제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독 자본으로 진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 유럽 부품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에 외교 소식통은 "중국 기업이 전기차 부품 제조에서 경쟁이 과열될 경우 오히려 미국, 일본, 유럽 업체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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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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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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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