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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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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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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카페인 미표기 등 에너지 음료 리콜 확대
- 최근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 에너지 음료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몬스터(Monster)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음료의 전국적인 리콜을 결정했다. 캐나다 현지 매체 '밴쿠버이즈어썸(Vancouver Is Awesome)'에 따르면, 이번 리콜의 이유는 승인되지 않은 카페인 함량과 제품 라벨링 문제로, 이로 인해 몬스터를 비롯해 다수의 에너지 음료 브랜드가 리콜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에너지 음료는 고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두근거림, 불면증, 급성 카페인 중독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해당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음료의 남용이 초래하는 건강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 리콜 대상에는 '5 아우워(5 Hour)', '몬스터', '밥 로스(Bob Ross)', '3D 알파랜드(Alphaland)', '드래곤볼 Z(Dragonball Z)', '레이즈 에너지(Raze Energy)', '톡식 릭(Toxic Rick)', '소닉 디 헤지혹(Sonic the Hedgehog)', '사쿠라(Shakura)', '마운틴 듀 에너지(Mtn Dew Energy)'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보건부는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가 불면증, 과민 반응, 두통, 신경 과민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운동 중인 사람, 어린이,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카페인에 민감한 개체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의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는 180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에 관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리콜된 대다수의 제품들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제3자에 의해 수입되어 캐나다 전역의 매장에서 판매됐다. 리콜은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리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드백과는 무관하다. 에너지 음료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리콜된 에너지 음료 섭취 후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병원이나 주치의에 연락해야 한다. 캐나다의 식품 안전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1회 최대 허용 카페인 함량은 180mg이다. 라벨이 단일 언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나 프랑스어 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은 캐나다 시장을 위해 제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리콜 대상 제품이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면 CFIA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오윤정 교수팀은 고등학생 245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 중 79.5%의 학생이 에너지 음료를 마셔 본 경험이 있으며, 50.6%의 학생이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특히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학생이 같은 양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할 경우, 남학생에 비해 부작용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소년은 뇌 발달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상태이며, 체중이 적기 때문에 카페인에 더 민감하다. 이에 따라, 충분한 물 섭취나 과일, 채소 주스 등은 청소년에게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풍부한 수면이 에너지 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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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카페인 미표기 등 에너지 음료 리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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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백신', 제1형 당뇨병·크론병 등 자가면역 질병 치료
- 제1형 당뇨병과 크론병 등 자가 면역질환을 역백신으로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demyelinating disease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탈락되는 질병) 중 가장 흔한 유형인 다발성 경화증과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과학기술 전문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에 따르면, 시카고대학 프리츠커 분자공대(PME Pritzker Molecular Engineering) 연구팀이 '역백신(inverse vaccine)'을 개발해 자가면역 반응을 제거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일반적인 백신은 인간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지만, ‘역백신’은 한 분자에 대한 면역 체계 기억을 제거하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면역 체계 기억을 제거하는 것은 전염병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발성 경화증, 제1형 당뇨병, 류머티즘성 관절염 또는 면역 체계가 사람의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는 크론병에서 나타나는 자가면역 반응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생명의학공학(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역백신은 자연 과정에 의해 죽는 세포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간이 자연적으로 세포 분해 생성물을 '공격 금지'로 표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PME 연구팀은 우리 몸의 간이 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항원(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분자)을 친구로 인식하는 노화된 세포 조각과 유사한 분자와 결합해, 이 백신이 어떻게 다발성 경화증과 유사한 질병과 관련된 자가면역 반응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 이번 논문의 주 저자인 제프리 허벨(Jeffrey Hubbell) 교수는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미 염증이 진행 중임에도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실제 상황에서 더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역백신으로 면역력 억제 면역 체계의 T세포(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의 일종) 역할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암 등 원치 않는 세포와 분자를 신체의 이물질로 인식해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T세포는 건강한 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론병 환자의 경우 면역 체계는 소장 세포를,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 주변의 보호 코팅인 미엘린을 공격한다. 허벨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면역 반응이 몸 전체의 모든 손상된 세포에 대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이러한 현상은 간에서 일어나는 말초 면역 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N-아세틸갈락토사민(pGal)으로 알려진 당으로 분자를 태깅하면 이 과정을 모방하여 분자를 간으로 보내서 분자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면역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미래의 의학적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허벨은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pGal에 부착할 수 있고 면역 체계가 이를 견딜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라며 "백신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대신 역백신을 사용하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면역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미엘린 단백질을 pGal에 연결하고 새로운 역백신의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면역 체계가 미엘린 공격을 중단하고 신경이 다시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며 동물의 질병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일련의 다른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동일한 접근 방식이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제1상 안전임상시험 수행 허벨은 "오늘날 자가면역 질환은 일반적으로 면역 체계를 광범위하게 억누르는 약물로 치료되는데, 이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면역 반응도 차단하므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역백신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부작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벨의 pGal 화합물을 사람을 대상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밀, 보리, 호밀 섭취와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인 복강병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제1상 안전임상시험이 이미 수행됐다. 현재 다발성 경화증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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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백신', 제1형 당뇨병·크론병 등 자가면역 질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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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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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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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실패작 톱10' 리스트에 구글·애플·MS·삼성이?
- 삼성이나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신제품을 공개하면 기대감이 높아지곤 한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선 실패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최근 모바일 산업뉴스 전문매체 XDA가 공개한 '최악의 실패작 TOP10' 리스트에 국내외 거대 IT 기업의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글의 '구글글래스(Google Glass)'는 기술의 한계와 비싼 가격 탓에 2015년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구글글래스는 증강현실(AR) 꿈을 실현시킬 장치로 소개됐지만, 기술 한계와 제품 가격이 문제였다. 가격은 무려 1500달러(약 198만 원)로 매우 비싼데다가, 배터리 수명이 낮고 일부 기능도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심각한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다. 구글은 마침내 2015년 시장에서 이 제품을 철수했다. 애플의 '애플뉴턴(Apple Newton)'은 필기 인식의 문제로 사용자들에게 큰 불만을 사게 됐다. 애플뉴턴은 지난 1993년 메시지패드(PDA)로 출시됐다. 메모를 작성하고 연락처와 일정을 저장하고 팩스를 보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XDA는 "이 제품이 현대의 스마트폰, 태블릿의 길을 열었다"며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비스타(Windows Vista)'는 초기 호환성 문제와 사용자 경험의 문제가 실패로 이어졌다. 윈도우비스타는 초기에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장치 등과 호환되지 않았고, 새롭게 도입된 사용자 계정 제어(UAC)는 귀찮은 시스템으로 악명을 떨쳤다. 오히려 사용자 대부분이 '윈도우XP'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은 배터리 폭발 사건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2016년 여름에 탄생한 갤럭시 노트7은 출시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30대 이상이 폭발했다. 삼성 측은 노트7의 무료 반품을 실시했고, 미국연방항공청(FAA)도 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XDA는 "그후 삼성전자는 노트7FE를 출시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예상치 못한 문제만 아니었다면 훌륭한 스마트폰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블랙베리로 전세계 휴대폰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했던 림(RIM)은 처음으로 터치스크린 '블랙베리스톰(BlackBerry Storm)'을 출시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인 슈어프레스(SurePress) 디스플레이는 타이핑 속도가 극도로 느린 탓에 소비자 불만이 컸다. 게다가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도 훌륭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너무 늦게 출시돼 명성을 얻지 못한 휴대용 MP3인 '마이크로소프트준(Microsoft Zune)', 유명무실해진 애플의 소프트웨어 '아이튠즈핑(iTunes Ping)', 다루기 어려운 노키아의 모바일 게이밍 폰 '노키아 엔 게이지(N-Gage)', 품질이 낮은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휴렛팩커드의 터치패드(HP TouchPad) 등도 최악의 실패작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XDA는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술 산업은 항상 혁신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제품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 중 일부는 이 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기업만이 미래를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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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실패작 톱10' 리스트에 구글·애플·MS·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