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6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울 마련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거대 IT기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지민당과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
- IT/바이오
-
- 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
- IT/바이오
-
- 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1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업무소프트웨어 '오피스'에서 회의앱 '팀즈(Teams)'를 분리해서 판매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개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가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응해 팀즈를 분리판매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오피스와 팀즈를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EU와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분리해 판매되고 있다. MS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경제구역[EEF,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EU와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합쳐서 구성된 거대한 유럽 단일 통합 시장]과 스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고객용으로 팀즈를 탑재하지 않은 'MS365' '오피스365'의 새로운 라인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MS는 또한 '엔터프라이즈'의 고객에게는 새롭게 혼자서 기능 구현이 가능한 스탠드얼론(Stand-alone)판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이날 이후 현재 라이선스계약의 유지, 경지, 업데이트, 신제품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법인고객의 경우 팀주를 탑재하지 않은 오피스 가격은 제품 내용에 따라 7.75~54.75달러, 75달러, 스탠드얼론판 팀즈의 가격은 5.25달러다. 가격은 나라와 통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 IT/바이오
-
- 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
- 포커스온
-
- 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 IT/바이오
-
- 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
- IT/바이오
-
- 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
- IT/바이오
-
- 바이낸스 CEO, 비트코인 8만달러 돌파 전망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러처드 텅 최고경영자(CEO)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1억7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텅 CEO는 기관투자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하며 비트코인 상승랠리에 힘을 실었다. 텅 CEO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올해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해 새로운 자금이 유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상승은) 이제 막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텅 CEO는 이에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8만달러 안팎에서 미감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자금은 공급이 줄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8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예측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상승랠리는 상승 일변도가 아니라 상승과 하락 등 기복이 있는 것이 시장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올해 56%나 급등하면서 지난주 사상 최고치인 7만378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텅 CEO는 지난해 11월 공동창업자 자오창펑(趙長鵬)이 은행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정부와 합의한 뒤 CEO에서 물러난 뒤 후임으로 선임됐다.
-
- IT/바이오
-
- 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가짜의약품과 음란물 유통혐의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엑스(옛 트위터)에 이은 DSA 관련 EU 집행위의 세 번째 공식 조사다. 성명은 "이번 조사는 위험 관리 및 완화, 콘텐츠 중재 및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자 추적성 및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DSA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10개 조항(16조, 20조, 26조, 27조, 30조, 34조, 35조, 38조, 39조, 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식품 및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품, 식품, 음란물 유통 및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아동 안전 위험과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인플루언서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 문제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런 활동 중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한다. DSA는 EU가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대항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당국과 주요 데이터 공유,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금지 등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 구글, 엑스,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은 DSA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
- 포커스온
-
-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경제
-
- 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
- IT/바이오
-
- 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바싹 다가섰다. 기술주가 이날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4%, AMD는 5.25% 각각 상승하며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고비를 넘었다. 델 테크놀러지스의 강력한 하드웨어 주문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는 31.67달러(4.00%) 급등한 822.79달러, AMD는 10.11달러(5.25%) 급등한 202.64달러로 뛰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은 0.58달러(0.41%) 오른 141.62달러, 브로드컴은 98.68달러(7.59%) 폭등한 1399.17달러로 올라섰다. 브로드컴은 오는 7일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다우지수는 90.99포인트(0.23%) 상승하여 3만9087.3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3만9131에 바싹 다가섰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바이오제약 암젠, 건설장비 캐터필러, 신용카드 비자 등이 상승했다. 반면 스포츠용품 나이키, 화학 다우는 하락했다. 항공기 부품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인수 협상 보도로 2% 약세를 보인 보잉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로 1% 약세를 보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반도체 인텔, 고객 정보 관리의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주가 매수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 2월 21일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은 하이테크주에 모멘텀이 있다고 잉걸스&스나이더의 티모시 그리스키가 주장했다. S&P 500 지수는 40.81포인트(0.80%) 상승하여 5137.0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183.02포인트(1.14%) 상승하여 1만6274.9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류 사이트 메타플랫폼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금융업종은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의 26% 폭락 영향으로 0.22% 하락했다. NYCB는 전날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발표한 후 내부 대출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밝히면서 경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은행 위기 등 변동성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경제
-
- 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포함한 회사 고위인사들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일 머스크가 지난달 31일 생성AI(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올트먼 등을 계약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015년에 오픈AI의 설립을 지원했다. 그 당시 올트먼은 "인류를 위해 AI를 개발하는 오픈소스의 비영리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머스크에 설명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오픈AI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15년에 오픈AI를 공동으로 창업했지만 2018년에 오픈AI의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후 6개월도 안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 또한 MS, 알파벳 등 다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챗봇을 출시토록 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붐을 이끌었다. 챗GPT는 문서 요약부터 컴퓨터 코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며, 대형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생성 AI 기반의 자체 제품 출시 경쟁을 촉발시켰다.
-
- IT/바이오
-
- 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 인터넷미디어, 오픈AI, 기사 부정이용, 제소
-
- IT/바이오
-
- 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가 담긴 깆노의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에다가 CG처럼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과학 전문 매체 코스모스매거진(cosmosmagazine)은 25일(현지시간)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인공지능 딥페이크의 노출 빈도가 급증하고, 조작 가능한 범위와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인공지능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RiAus)의 윌 베리먼(Will Berryman) 총괄 이사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정보 수용 방식을 왜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I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RiAus는 AI가 저널리즘과 진실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계학습 연구소(AIML)의 소장, 사이먼 루시(Simon Lucey) 교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지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시 교수는 AIML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지의 출처를 암호화하여 사람들이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책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이 기술은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가짜 콘텐츠나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리먼 이사는 대중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검증된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리먼은 "지난 30년 동안 큐레이션된 미디어가 감소하고 정보가 어디에나 존재하며 쉽게 접근 가능해졌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큐레이션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모니카 아타드(Monica Attard) 교수는 최근 호주 주요 뉴스룸의 편집 및 제작 스태프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타드 교수는 뉴스룸이 기술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많은 편집장들이 기자들이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타드는 "편집장들은 뉴스 미디어 기관이 고품질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10~15년 동안 저널리즘에 침투한 신뢰성 저하를 반전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면서, 특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직업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집장들이 인터뷰에서 AI가 날씨 보고나 헤드라인 작성 같은 보다 일상적인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기자들이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타드 교수는 "저널리즘의 검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름 없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정보 조각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편집자들이 전한 가장 현명한 조언은, 제작자 및 기술 라이선스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한 보호 장치가 구축될 때까지 저널리즘 목적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의 해, AI가짜 콘텐츠 방지 한 목소리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지난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실시하는 등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화의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 외에 사용자들도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적 해결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의 발전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아우르는 다면적 접근을 통해 허위 정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
- 생활경제
-
- 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
- IT/바이오
-
- 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제재금 5억 유로(약 719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스마트폰 아이폰의 앱 판매시장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집행위가 3월초순에 애플의 제재금 부과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트파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의 앱시장 '애플스토어' 이외에서 값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잠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 IT/바이오
-
- 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중국 부품 쓴 폭스바겐 차량 수천대 압류
-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차량 수천 대를 압류 조치했다. 14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대미 수출 차량에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생산된 중국산 부품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앞서 폭스바겐은 하청업체를 통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부품이 차량에 탑재된 사실을 파악했다. 미국은 2021년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도입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미 당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해당 부품 교체를 위해 차량 인도는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미 당국의 이번 조치로 포르쉐 스포츠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00여 대, 벤틀리 수백 대, 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항구에 압류됐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 혐의를 포함해 회사 내부와 공급망에서 드러난 인권 침채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조사중이며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 사업과 관련해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인권 탄압 논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SAIC와 합작 공장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폭스바겐이 우르무치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내 차량 판매 감소, 미국 내 입지 강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
- 산업
-
- 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
- IT/바이오
-
- 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