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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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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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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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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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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 국내 금융지주, 재벌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금융지주들이 현지 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일제히 재벌그룹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총여신에서 대기업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대기업 여신 포트폴리오 관련된 위험을 강조했다. 이 내용은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븐이다. 먼저, KB금융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기준 상위 20대 기업 중 8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이 신용공여 잔액 기준으로 한국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37개 주요 채무계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채무계열에 속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46조326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익스포저의 7.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말 같은 기준의 익스포저 39조5350억원(6.2%)과 비교해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10대 법인 익스포저 중 3곳은 신한은행을 주채권자 은행으로 하는 회사들이며, 10대 법인 모두 금융위가 지정한 주요 채무계열 그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30조521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8.8%에 달하며, 단일 재벌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 중 가장 큰 금액은 5조7840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10대 법인 익스포저 28조9400억원(8.6%)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 차주 상위 20개 중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라며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9천180억원으로 총여신의 4.4%"라고 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 차주 상위 20개 중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라며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9180억 원으로 총여신의 4.4%"라고 밝혔다. 이 또한 2022년 말 기준 21조6220억 원(3.9%)보다 증가한 규모다. 금융지주사들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대기업 익스포저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업 여신이 소수 대기업 차주에 집중돼 있어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건전성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소기업까지 도미노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KB금융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들의 실적 악화는 관련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중소기업 고객들의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신한금융은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여신에 대한 추가 신용 손실 충당금 전입과 해당 증권의 감액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파산이나 재정적 어려움은 중소기업 여신의 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도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 부채의 질적 저하는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날 발표한 국내 기업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라면서도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 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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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 국내 금융지주, 재벌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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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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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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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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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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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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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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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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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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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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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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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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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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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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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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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액 19년 만에 최저
- 현금자동인출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CD 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등의 금액은 지난 1월 14조8485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2월의 14조5316억원 이후 최저치다. 지난 1월 이용 건수도 2545만2300 건에 그쳐 지난해 2월(2515만1100 건) 한 달을 제외하면 2000년 1월(2520만400 건) 이후 24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제공하는 CD 공동망 결제 통계에는 CD뿐 아니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D와 ATM 이용액은 2015년 7월의 30조2079억 원을 고점으로 추세적으로 줄었다. 이용 건수 역시 2015년 5월(6093만8000 건) 최다를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난 동시에 현금 이용이 줄면서 나타난 흐름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오픈뱅킹은 2019년 출시 후 최근까지 이용이 급증했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난 1월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 금액은 60조1313억원에 달했다. 출시 직후인 2019년 12월(2조2670억원)보다 2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이용 건수도 1330만3000건에서 2억1383만7300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오픈뱅킹 이용 건수는 2020년 2월, 이용 금액은 2021년 4월 각각 CD와 ATM을 일찌감치 추월한 뒤 격차를 벌려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CD와 ATM 설치 대수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은행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CD와 ATM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만7105대로, 5년 전인 2018년 6월 말(2만4832대)보다 31%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을 유지하는 것보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강화하는 편이 고객 편의에 더 도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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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액 19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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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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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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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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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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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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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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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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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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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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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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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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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 금융감독원은 18일 2차전지와 로봇 등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앞세워 허위 공시를 한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은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사업이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 분야가 유망한 투자 테마로 부각됐다. 이러한 테마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2차전지, 즉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는 1차전지, 즉 일반적인 일회용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차전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사들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상장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듯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미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약 42.9%)은 무자본 M&A 세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약 53.8%)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나타나, 이들 사건에 무자본 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특정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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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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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담대 5.2조원 증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계절적 요인으로 둔화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월간 증가 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11월 5조4000억원에 이어 12월까지 석 달째 축소됐다. 12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0조4000억원)은 5조2000억원이 불었다. 그러나 10월과 11월 각 5조7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3조3000억원)이 2조원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브리핑에서 "12월 중 수치 변동은 연말에 흔히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위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윤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로 "이미 예정된 아파트 입주 관련 집단대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타대출 감소와 관련해서 윤 차장은 "연말에 상여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규모가 평년보다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상여금 유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기타대출의 둔화가 연초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월간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의 6조2000억원, 11월의 2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으며, 기타대출은 4조9000억원 감소하여 전월(-3조 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연간 45조1000억원 늘어나 전년(27조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해 전년(-35조8000억원)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대부분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대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 폭도 이전 년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12월 기업대출 잔액은 1247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5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2022년 12월(-9조 4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은 2조 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 9000억 원(개인사업자 대출 1조 원 포함)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감소의 주된 이유로,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한도대출을 상환하면서 운전자금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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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담대 5.2조원 증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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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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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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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로 자금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PF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방송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 기업인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이지만 PF 대출은 11월 말 기준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오는 2024년 태영건설에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격 지표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스프레드 등이 현재까지 변동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된 시기에 여러 건설사가 브릿지론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키웠다"며 "다만 수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을 조금씩 분산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배경이 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 PF 부실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은 미래 분양 가능성과 현금흐름 상황이다. 이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여건과 연관되며 사업장별로 평가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전체 시장의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증권업의 부동산 PF 전체 규모가 각각 전년 말 대비 4조8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조원, 7000억원, 8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시장과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시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읏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현재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혁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PF사업장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시 HUG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 진행 사업장(22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며, 필요시 HUG 분양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와 분양 대금 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어벷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회의 참석 기관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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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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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시장에 돌고 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영건설은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차입했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극민은행 측은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금액도 컸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신협중앙회 39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59억원 등에서도 차입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단기차입금을 각 167억원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은 회사 사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순위는 중순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을 비롯하여 PF 보증 및 같은 우발 채무가 주요 채무로 옮겨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출발점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은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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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