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 경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 경제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