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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제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구글과 삼성전자간 거래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이들 기업들의 제휴 등과 대해 제3자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구는 거대IT기업간 새로운 기술을 취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한다는 우려때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 IT대기업들에 대해 AI관련 제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AI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거대IT기업간 제휴 움직임이 소규모 AI개발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이지만 MS는 영리목적의 자회사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주식 49%를 취득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기업들의 회신을 확인했으며 MS와 오픈AI의 계약에 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조항이 경쟁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 양사간 제휴에 관한 조사로 이어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했다. 다만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EU집행위가 MS와 오픈AI의 제휴에 대해 EU합병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에 AI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간 계약체결에 관해 "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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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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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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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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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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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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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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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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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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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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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 도요타 자동차가 안전 테스트 조작 스캔들로 시가총액 185억 달러(약 25조 원)를 잃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투자자들은 실적 타격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우려하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교통부의 조사 결과, 도요타는 모델 인증을 위한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요타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하며 5% 급락했다. 잠시 반등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는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 등 5개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고, 총 6개 모델의 판매가 중단됐다. 혼다와 스즈키도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했으며, 교통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액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의 국내 출하 및 판매를 중단했다. 이들 모델의 인증 신청서에 부적절한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요타는 법규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인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테슬라를 추격하던 도요타는 스캔들 이전 선두 탈환까지 기대했었다. 전문가들은 스캔들에 연루된 모델의 생산량이 전체의 1%에 불과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SBI증권의 코지 엔도 연구원은 "실적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도요타 그룹 계열사인 히노 자동차, 다이하쓰 자동차, 도요타 산업 등은 과거에도 규정 준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그룹 차원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도요타의 지배구조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골드만삭스의 유자와 코타 애널리스트는 "법적 규정 준수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도요타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품질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투자자들에게 도요다 아키오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도요타는 "정부와 협력하여 고객 이익과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스캔들이 미칠 파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차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력하는 도요타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스캔들은 도요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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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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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 유럽연합(EU) 데이터보호위원회(EDPB) 테스크포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오픈AI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서비스제공에서 가짜정보 생성을 막고자 하는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테스크포스는 오픈AI가 EU 데이터규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타스크포스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챗GPT의 출력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익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 원칙을 준수하는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젖했다. EDPB는 이탈리아당국을 비롯한 규제당국이 챗GPT와 관련한 우려를 나타낸 점을 내세워 지난해 챗GPT에 관한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EU의 데이터보호규정중 중요원칙중 하나다. 보고서에는 EU 가맹국의 다양한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므로 완전한 결과보고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테스크포스는 “시스템의 확률적 특성 때문에 현재 훈련 접근방식은 편향되거나 조작된다든지 한 출력을 생상할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챗GPT가 제공하는 것은 실제 정확성에 관계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이용자가 옳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DPB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지나 4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말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GPDP)은 "오픈AI의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0일, 대화형AI 챗GPT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챗GPT 사용을 금지했던 GPDP는 조사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으로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이를 오픈AI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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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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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법은 기술적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또 이 법은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범용' AI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인 3500만 유로(약 5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표결은 유럽의회가 2021년 EU 집행위 초안을 수정을 거쳐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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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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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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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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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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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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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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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
- 러시아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 수송을 무한정 계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매월 수입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제유 공급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커비 보좌관은 "어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날을 맞았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분석됐었다. 커비 보좌관은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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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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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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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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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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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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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AI스타트업 투자 관련 아마존과 MS 조사
- 영국의 경쟁시장국(CMA)는 2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제휴관련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다르면 CMA는 아마존의 AI스타트업 앤스로픽에 대한 투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인플렉션AI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이 AI분야에서 영국의 경쟁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대해 40억달러(5조5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S는 미스트랄과 인플렉션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들 두 AI 스타트업들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대부분이 MS로 이적키로 했다. CMA 합병 담당 전무이사인 조엘 뱀포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거래가 각각 영국 합병 규칙에 속하는지, 영국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CMA는 일주일 전 호황을 누리고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빅테크의 AI스타트업 투자 등 ‘상호연결웹’거래에 대해 경고했다. 아마존이 앤스로픽에 투자한지 1주일여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형 기술 기업의 패턴이 시장을 형성하고 경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MS 대변인은 "우리는 인재 채용이나 AI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 투자는 합병과는 다르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영국 반독점당국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 성격과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CMA가 이런 유형의 협력을 검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스로픽과의 협력에는 제한적인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마존이 앤스로픽 이사회에 이사나 옵저버 역할도 부여하지 않으며 앤스로픽이 계속해서 여러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모델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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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AI스타트업 투자 관련 아마존과 MS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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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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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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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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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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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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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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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6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울 마련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거대 IT기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지민당과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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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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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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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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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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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1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업무소프트웨어 '오피스'에서 회의앱 '팀즈(Teams)'를 분리해서 판매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개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가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응해 팀즈를 분리판매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오피스와 팀즈를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EU와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분리해 판매되고 있다. MS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경제구역[EEF,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EU와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합쳐서 구성된 거대한 유럽 단일 통합 시장]과 스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고객용으로 팀즈를 탑재하지 않은 'MS365' '오피스365'의 새로운 라인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MS는 또한 '엔터프라이즈'의 고객에게는 새롭게 혼자서 기능 구현이 가능한 스탠드얼론(Stand-alone)판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이날 이후 현재 라이선스계약의 유지, 경지, 업데이트, 신제품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법인고객의 경우 팀주를 탑재하지 않은 오피스 가격은 제품 내용에 따라 7.75~54.75달러, 75달러, 스탠드얼론판 팀즈의 가격은 5.25달러다. 가격은 나라와 통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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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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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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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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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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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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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