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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지난해 49% 급증
-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은 총 1조9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의 1조3212억원에서 1년 사이에 48.8%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2022년 말 2123억원에서 지난해 말 3926억원으로 84.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5759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액수로는 4대 금융그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나금융은 2350억원에서 3430억원으로 46.0%, 우리금융은 2980억원에서 4790억원으로 60.7% 각각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인 농협금융은 그룹 연결 기준 추정손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인 농협은행 기준 추정손실은 1179억원에서 1335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이며 고정 이하 여신은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연간 추정손실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각 금융그룹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을 언급했다. KB금융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차주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의 추정손실은 2022년 말 865억원에서 지난해 말 1801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5대 은행 가운데 액수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컸다. 신한금융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따라 카드사의 추정손실이 늘었다"며 "증권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재평가해 여신을 다시 분류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대출, 중소기업·소호 대출, 부동산 개발 금융,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의 부실이 증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해외법인 취급 여신의 연체, 부동산 PF와 카드사 연체 등의 영향으로 추정손실이 증가했다"고 했다. 추정손실을 포함한 4대 금융그룹의 전체 고정이하 여신도 2022년 말 5조3997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9378억원으로 4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그룹들은 연초부터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취약 차주에 대한 조기 신용 평가, 고위험 차주 선별,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조속한 정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은 이미 지난해 연간 총 8조9931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2022년보다 73.7%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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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지난해 4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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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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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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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6%대에 육박했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NH농협은행이 4.6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KB국민은행 4.71%, 우리은행 4.72%, 신한은행 4.78%, 하나은행 4.79% 순으로 높아졌다. 전달과 비교하면 농협 0.36%포인트, 국민 0.26%포인트, 우리·신한 0.20%포인트, 하나 0.30%포인트 수준으로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각각 상승했다. 신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 국민은행이 4.06%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전달보다 금리가 0.05%포인트 소폭 내렸다. 이 기간 다른 은행은 △하나 4.02%→4.24% △우리 4.33%→4.38% △농협 4.26%→4.39% △신한 4.36%→4.47% 수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서민금융 제외 기준 신한은행이 5.4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 5.56%, 하나 5.62%, 농협 5.68%, 국민 5.79% 수준으로 올라갔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한 0.12%포인트, 우리 0.25%포인트, 하나 0.27%포인트, 농협 0.20%포인트, 국민 0.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5% 후반대로 올라갔다. 지난달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국민과 농협은행이 5.92%로 집계됐다. 하나는 5.88%, 신한은 5.78%, 우리는 5.74%로 나타났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은 농협은행이 0.35%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 0.17%포인트, 신한·우리 0.14%포인트, 국민 0.12%포인트 각각 올랐다. 각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이들 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잔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하나 5.32%→5.34% △국민 5.11%→5.12% △농협 △5.09%→5.11% △우리 5.03%→5.05% 수준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4.89%에서 4.92%로 오르며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평균 4%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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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