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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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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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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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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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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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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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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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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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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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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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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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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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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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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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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그동안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됐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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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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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 경제 전체의 부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부채 관리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와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는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랜 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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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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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8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또한,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원)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월 증가액 또한 7월(5조 4000억원)보다 약 4조원이나 많았으며, 2021년 7월(9조 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유형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 6000억원)이 8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 4000원)도 1조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 규제(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9월 시행) 도입에 따른 대출 선(先)수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와 주식 저가 매수에 따라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해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주식 저가 매수 등의 8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금리인하 전망 등 (주택거래와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9조8000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한 달 새 5조4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앞서 7월 2000억원 줄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3888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뿐 아니라 지난달 뒷걸음쳤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7월보다 각 3000억원, 2000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3000억원)·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저축은행(+4000억원)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상호금융(-1조원)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감소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8월 한 달 동안 7조2000억원이 추가되어 잔액이 총 1311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7월의 증가액인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은 1조 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5조 30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7월 3조 4천억 원에서 8월 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영업과 중소법인의 시설 투자 자금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대출이 아닌 예금의 경우, 8월 한 달 동안 예금은행에서 21조5000억원이 증가해 8월 말 잔액은 2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 등의 유입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은행의 적극적인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수익률 매력이 감소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에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1000억원, 2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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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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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율은 14%대까지 치솟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56%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증권업계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제4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2분기 기준 PF 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을 발표했다. 6월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조6000억원 줄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4~6월)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1.46%p(포인트) 상승한 14.4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34%p급등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되는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브릿지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 '숨겨진 부실'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분기때부터 토담대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공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1.52%p 하락한 18.66%를 기록했지만 여신전문은 13.53%, 상호금융은 11.50%로 같은 기간 각각 2.49%p, 4.58%p 상승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상승한 3.56%였다. 특히 증권업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2.45%p 상승한 20.02%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PF 재구조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천억 원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0.68%), 보험(1.46%), 저축은행(12.52%)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28%p, 1.26%p 상승한 반면, 여신전문은 4.37%, 상호금융은 0.38%로 각각 0.89%p, 2.81%p 하락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도 조만간 첫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관련)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 부실 사업장들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 관련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온도 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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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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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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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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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주담대 5.6조 급증
- 주택 거래 증가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지원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 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3월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4월부터 반등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6월에 비해 소폭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난 88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등 주택 매매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실행도 증가했다"며 "낮아진 대출 금리와 정책 자금 공급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 차장은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이나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영향에 대해서 박 차장은 "디딤돌 대출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금리 인상이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2단계 DSR 효과는 은행의 대출 상품 구성과 차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또한 지난 7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6월(+4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6조 원)보다 적은 5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타 대출 감소 폭은 6월(-1조8000억원)보다 축소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5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상호금융(-1조2000억원)과 보험(-200억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줄었고, 여신전문금융사(+8000억원)와 저축은행(+2000억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늘었다. 기업 대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7월 한 달 동안 7조8000억원(잔액 130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11조9000억원)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4000억원,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의 대출 또한 8000억원 늘었다. 예금은행의 7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350조4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30조7000억원 급감했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전월 유입된 법인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고, 6월 말 휴일로 인해 결제성 자금까지 7월 초에 뒤늦게 빠져나가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46조 2000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일부 은행의 예금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34조3000억원 늘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 등으로 빠져나갔던 법인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머니마켓펀드(MMF)가 15조6000억원 증가했고,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12조2000억원, 5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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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주담대 5.6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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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캐피탈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6월 말 기준 전체 캐피탈사 연체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고 유동성 상황도 불안정하다"며 "이에 캐피탈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에서 50%까지 급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의 연체율은 20%대(2곳) 또는 30%(1곳)를 넘어 최대 88.9%에 달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캐피탈사가 5조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크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PF 부실 확대로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연체율 급등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차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자산건전성 악화가 확인되면 연체율,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할 경우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한 캐피탈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지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캐피탈사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취약(4등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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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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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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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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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이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 27조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 또한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5월(+6조 원) 수준을 두 달 연속 이어갔다. 가계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 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차장은 가계 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대출 금리 하락, 정책 대출 지속 공급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며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동향 진단 및 전망 관련 질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 시장 상황이나 대출 금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대출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지역·가격대별로 차별화되어 전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주택 시장 상황, 은행 취급 행태 등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차장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이르며,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후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6000억원) 보다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1조원),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원)만 소폭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6월 한달 동안 5조3000억원(잔액 1296조9000억원)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늠 각각 7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 대출도 3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6월말 수신(예금) 잔액은 2381억1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26조4000억원 불었다. 분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36조8000억원 급증했지만, 정기 예금은 지방 자치 단체 자금이 반기 말 재정 집행 등으로 인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조5000억원 줄었다. 머미마켓펀드(MMF)는 반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반기 결산 등에 따른 법인·정부 자금 인출로 16조1000억원 축소됐지만,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8000억원, 7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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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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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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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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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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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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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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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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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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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